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식비 지급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식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임금68207-65, 1996.02.0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식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 # 식사 # 식비지원 # 식비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식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식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