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ΟΟ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ΟΟ지점이 청산되었으나 ΟΟ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ΟΟ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1호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ΟΟ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Ο 따라서 ΟΟ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ΟΟ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373, 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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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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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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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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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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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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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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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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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