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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2) 기왕의 병력자가 고지의무 위반 후 뒤로 넘어져 후두부 손상,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6749)

 (유1182) 기왕의 병력자가 고지의무 위반 후 뒤로 넘어져 후두부 손상,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6749)

https://youtu.be/KYQ7pHdHWhY 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16749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674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15. 5. 15.부터 2068. 5.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40,000,000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D'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