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8TXjCDwQOU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가단234477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4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28. 'C' 상품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소재 차선 없는 농로의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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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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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