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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4) 상해 직후 장골 동맥의 동맥류가 발현되어 한달 뒤 파열되어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94166)

 (유1184) 상해 직후 장골 동맥의 동맥류가 발현되어 한달 뒤 파열되어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94166)

https://youtu.be/8hjEY3NzkL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4가합59416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416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단체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E단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

# 동맥류 # 장골동맥 # 재해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