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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금감원 결정과 달리, 갑상선암의 전이암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 만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소비자원

1. 사건 개요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함.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 *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암) :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 소액암 :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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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전벨트 미착용한 택시 뒷좌석 승객의 과실 비율은 5%인지 여부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7. 4. 17: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제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2005. 8. 24. 신체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동생과 자녀 명의로 운영중인 3개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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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합병증 경피적 담즙배액술, 경피적 위루술,경피적 복수배액술에 대한 수술 급여금의 지급 여부

암의 합병증과 관련있는 수술이 암치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1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 甲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은 '91. 11. 25.부터 '96. 12. 19.기간동안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6,200원) 등 3개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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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미끄러짐 욕실 바닥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조정번호 : 제2009-15호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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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입금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근재 장해보험금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안 건 명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2-23)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주)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 보험기간 : ’97. 2. 28. ~ ’98. 2. 28.-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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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지마비, 기지급된 장애보상금을 감액한 재해 장해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장애보상금 지급 책임 유무(2008. 2. 26. 결정 제2008-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사지마비로 진단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건강보험- 보험계약자 : 갑- 피보험자 : 을- 계약일자 : 1999. 9. 4. - 보험료(월) : 45,092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53만원 * 보험금 내용 장애보상금(질병) : 1억5백30만원(매년 5,265천원*20회) 재해장해자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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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경부)에 추상장해에 대하여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7. 10. 23.조정번호 : 제2007-79호 1. 안 건 명 :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쟁금액 : 5,100만원(보험Ⅰ : 2,100만원 + 보험Ⅱ : 3,000만원) 신청인은 2007. 2. 10.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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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가 기사의 면허정지 사실을 모를 경우 대인배상 2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청구인 : 임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 서초구) 회장 황OO]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망(亡) 임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5. 17. 15:40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사망공제금 1억 5,0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무한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공제에 해당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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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청약서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서명후, 본인이 추인시, 보험계약 유효 여부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어머니인 丙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계약일자 : 2004. 3. 11- 계 약 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甲1) 위와 같이 수익자도 본인이므로, 이른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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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영하 7도는 외상성이 없으므로, 자발성 뇌출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상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제2005-26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보험기간 : ’01. 12. 19. ~ ’11. 12. 19.(10년납)- 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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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당해장치 무관하게 피아노 이동중 골절,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 미지급 여부

사다리차에 실린 피아노를 내리다 부상한경우-자기신체_ (97-7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4.17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O투OOOO, 보험기간 : ’97.4.17~’98.4.17, 담보종목 : 대인I․II 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7.27 13:30경 신청인 맹이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사다리식 운반가트에 실린 피아노를 운반용롤라에 옮겨싣기 위해 세우던중 작업미숙으로 피아노가 기울어 지면에 떨어지면서 신청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계약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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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기간에 원발암, 담보기간에 전이암 각 진단시,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2003. 6.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해당함에도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무배당건강보험(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X- 보장금액 : 수술비:200만원, 입원제비용:200만원, 암수술비:100만원, 암진단급여금(일반암):1000만원 등 ㅇ 2000. 8. 5. 보험가입 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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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거대증 병력자가 쌀을 옮긴후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장기상해보험 - 계약일자 : 2004. 5. 31- 보험료(월) : 36,200원 - 보험기간 : 20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5천만원 , 재해상해특약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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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골절 수술후 후유장해에 대한 도수정복 실패 병원배상책임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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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종 고지의무위반, 계약 무효이므로 다른 부위 지방육종에 대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2005-38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02. 11. 27- 월보험료 : 288,700원 (‘05. 2.월까지 28회 납입)-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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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암 진단, 무효이므로 암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2005. 5. 30. 결정 2005-3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부(父)인 C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암보험 - 계약일자 : 2004. 7. 23- 암진단 책임개시일 : ‘04. 10. 21 - 월보험료 : 40,000원- 납입기간 / 보험기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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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혈관종 감마나이프 수술 당일 퇴원, 수술비용에 대한 입원실비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3-4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원치료비 중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비를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의료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 : 甲- 보장금액 : 입원의료비:3000만원, 3대질병치료비(암,뇌혈관,심장질환):1000만원,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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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영업사원이 애프터 서비스중 교통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대인배상 2 면책조항의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97-34)1. 다툼이 없는 사실 ’96.7.3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너OOOO, 보험기간 : ’96.7.30~’97.7.30,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3.8. 08:40경 신청인(= 자동차판매사원)이 김 소유의 전남O가OOOO호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인정리 석정콘크리트앞 노상을 지나다 마주오던 전남O거OOOO호차량(#2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1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2차량운전자가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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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교육 미실시로 발목골절,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제2003-19호)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3. 신청취지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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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 종피보험자 박탈되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 인정 여부(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보 험 료 : 월 18,400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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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폐암 오진(진단지연) 손해배상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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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도중 발생한 디스크의 원인을 자동차사고라고 주장 , 합의 취소 및 추가 보상은 불가한지 여부

자동차 보험금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97-3) 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퍼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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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후 의료과실로 골수염 및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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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비용을 부담한 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타인성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97-28)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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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실질 비대칭음영은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유방암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 12.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같은 해 12. 26. 에 소재한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6개월 후 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 2003. 4. 4. 신청인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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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 사망보험금과 암 진단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61호 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에 대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진단, 입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꿈OO사랑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입원을 하였을 때 관련 보험금(암진단 1,500만원, 암입원 49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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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을 걸고 왼발을 내리는 순간 요추 디스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미지급 여부

차량시동을 걸다가 부상당한 경우(98-39)1. 다툼이 없는 사실 ‘97.5.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 O다OOOO, 보험기간 : ’97.5.21~‘98.5.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13. 18:00경 피해자 김이 쇼핑한 물건을 손에 든 상태에서 쇼핑센터의 인근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발을 차량내부(운전석)에 들여 놓고 왼발을 살짝 든채로 시동을 걸고 왼발을 내리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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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대구지하철화재,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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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차 차량을 음주운전 추돌후 사망, 일방과실이므로 자동차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존재 여부(금감원 2002-51)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이건 사고는 갓길에 주차한 #2차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01.11.11. 03:50. 신청인의 동생(망인 : 甲)은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사고차량(#1차량)을 운행 하던 * 판단력이 극도로 둔화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1차량 좌측 앞면부로 충격하여 #1차량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 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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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부터 외박 및 외출을 허락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공제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외출․외박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치아우식증 치료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3.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104,0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 무배당입원특약 5,000만원 / 무배당수술특약 2,000만원 등 약관상 이 사건 관련 보험금 공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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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신차를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손, 대인배상 2의 보상 여부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98-49)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12.22~‘98.1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7.16 피보험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해 7.24. 17:30분경 신청인이 자동차 군산출고장에서 출고한 신규차량(임시번호 부착)을 운행하고 서울로 올라오던중 회덕I.C 부근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 선행차량 운전자 부상 및 선행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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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2.4미터 추락 부검결과 급성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시멘트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중 용접기 호스가 빠지는 것에 놀라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夫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 주 : 주피보험자, 종 : 종피보험자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는 2002. 9. 17. 21:50경 공장 내에 설치된 파쇄기의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너트에 열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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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의료과오 궁둥신경(좌골신경) 손상 보행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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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 포함된 계약해지 확정 통지서는 납입최고한 것으로 보아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납입최고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는 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납입최고를 하지도 않은 채 실효를 이유로 이건 계약의 종피보험자(丙)에 대한 수술비 등 해당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보험- 계 약 자 : 甲- 피보험자 : 丙- 보장금액 : 암진단급여금:××만원, 암수술급여금:수술1회당 ××만원, 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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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넓게 해석하여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정비한 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해 도로를 시운전하던 중 타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금감원 2002-7)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당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A/A- 보험기간 : ’01. 5. 19. ~ ’02. 5. 18.- 보상한도액 : 1 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 ’01.8.16. 신청인(피보험자)은 사고차량( XX XXXX)의 파손부위(휠얼라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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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 군입대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금감원 2001-33)2. 당 사 자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화재보험(주) 3. 신청취지군입대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통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하고, 의료실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정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子인 이(직업:학생)은 ’98.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 사항>- 보험상품명 : 상해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이-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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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 입원 병력자가 농약을 마신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계약자 丙(7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6. 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01. 11. 15.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불안 초조한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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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맞대응을 한 경우, 쌍방폭행 관련 실비는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금감원 2001-13)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A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외 조의 폭력행위로 상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함. `00. 10. 7. 신청인과 신청외 조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조가 오른 손바닥으로 신청인의 턱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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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타차 운전중 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자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다른 자동차 해당 여부(금감원 97-80)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4.2.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전남O머OOOO, 보험기간 : ’97.4.2.~’98.4.2., 담보내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1.6. 16:00경 동료직원의 소나타승용차(전남O가OOOO)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송리 부근을 지나던중 (비보호 또는 점멸등 혹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전남O바OOOO)를 충돌하여 양차량이 파손되고 대차 운전자(→ 분명 신청인이 운전한다고 위에서 적시하였는데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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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10시간후 화재발생,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1. 사 건 명 :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2001-3)2. 당 사 자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2000.7.29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00.7.29. 22:59경 위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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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후 간경화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여부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오토바이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좌상완골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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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매달린 자를 지그재그,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자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하,2266]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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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술 합병증인 급성심근경색 추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신청외 亡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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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설명의무 위반,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액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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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비판) 2000년 이전 약관인데도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 수술급여금이 미지급된 판례

보험금[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판시사항】'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항암제가 투여된다는 것은 곧 백혈병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언어도단이다. 유감이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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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암수술 의료과실 합병증 사망에 대한 병원 배상책임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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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의 뇌출혈, 외상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좌측경막하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뇌부종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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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걸자 정비차량이 튕겨 나간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 6. 27. 조정번호 : 제2017-11호 안 건 명 정비의뢰된 차량이 돌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 유무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주)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A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4.6.27. 피신청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2014.6.27.부터 2019.6.27.까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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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옥상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과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감원 제99-3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입소자의 가족인 어린이가 옥상에서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동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운영하는 에 입소한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99. 3.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옥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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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 흡인검사' 약관조항이 없다면 이후 조직검사 결과상 암보험금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72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4. 16. 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통해 갑상선암의 일종인 유두상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되었으며, - 위 병원에서 `01. 10. 23.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고 `01. 10. 30. 갑상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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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경추디스크 5급장해, 계약후 요추디스크 5급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2002. 4.23. 조정번호 제2002-1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보험가입후 허리를 다쳐 요추부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사실관계 신청인(6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본건 보험가입전인 `00. 4. 17. 시소재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생명보험 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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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의료과실로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원문 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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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픈데 없는지 물은 정도는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암치료자금을 지급하라.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12. 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01. 7. 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음. -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인 `96. 4. 19. 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96. 12. 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97. 9. 13. 동 의원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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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양성 뇌수막종 D32.9는 암보험금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본건 뇌수막종을 약관상 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뇌에 악성신생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타보험사로부터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96. 7. 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2. 1부터 같은해 2. 7까지 서울병원에 뇌의 신생물로 입원하였고, 입원중인 2. 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 동 병원에서의 조직검사결과(`01. 2. 8) 비전형적 뇌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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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사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63회 통원치료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16-21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클릭)1) 본 사안은 유서 등 자살을 계획(고의성)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2)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분열증(조현병), 망상장애, 분열 정동성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은자살 사망보험금관련 자주 등장하는 단골 정신질환입니다.3) 주변에 이러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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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돌기염(맹장염) 파열 오진 의료과오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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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퓨리놀의 통풍 약물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모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처(妻)는 `95. 5.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됨. 병원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약 8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96. 12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음. - `01. 2. 26. 신장기능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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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하늘님, 전우주 창업주님 이시여!

엎드려 바라옵고 또 바라옵건대늘 지금처럼, 앞으로도 항상 저에게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부여해 주시옵소서!앞으로 저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할 모든 이가 융통성 있는 유형과 융통성 없는 2번 유형들 이기를 바라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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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혹을 알리지 않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간암 암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을 취소하였는데 취소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00. 12. 12. 동 보험을 해약함. `01. 1. 7.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고, `01. 1. 8.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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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자가 구조되었으나 머리 부상으로 사망,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조정번호 : 제2015-16호 1. 안 건 명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보험 재해사망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은 배우자인 망 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생명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6. 5.29. : 보장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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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 오진으로 사망에 대한 의사배상책임

사건개요망 김OO(남, 60대, 이하 ‘망인’)은 2010.부터 2017. 5. 8.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후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2017. 7. 좌측 다리 통증으로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제반 검사를 받고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3. 21. 사망함.원문 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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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추정, 부검 및 CT촬영 없이도 임상적 진단 인정되어 뇌졸중진단비 지급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3-70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 (클릭)파일 내용에는 적시된 바 없으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신혈관질환, 고령 등이 의무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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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연화증(PVL) 뇌성마비 의증은 무효가 아니므로 질병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1급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의 시모(媤母)는 신청인의 子(`96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7. 3. 1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96. 2. 23. 서울시소재 대학병원에서 31주만에 1.85의 몸무게로 태어났고, `96. 3. 19. 위 병원에서 백질연화증(PVL)*으로 진단받음. *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이란 미숙아에서 저산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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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보험계약 건강확인서에 배우자가 서명, 무효이므로 기납입보험료와 이자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조정번호 : 제2013-16호 1. 안 건 명 :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 및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특약의 경우 상품별로 상이(예,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80세 까지)** ‘12. 1.19.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신청인)를 계약자로 변경 그간의 과정 2011.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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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양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乙생명보험(주)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시 소재 여관에 투숙중 `00. 12. 5. 16:00시경 사망함. -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1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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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추간공 협착증 수술 후 혈종과 신경손상으로 후유 장해 발생

1. 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5년간 지속된 목, 우측 팔의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8. 7.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제3-7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7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하 1차 수술(경추 제 3-6간 우측 개방문 후궁성형술, 경추 제4-7간 우측 후방갑압술) 을 받음.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점차 악화되어 혈종 의심 하에 2018. 7. 28. 2차 수술(경추 제 5, 6 신경근 주변의 혈종 제거술 및 경추 제4-7간 미세현미경하 우측 후궁성형술)을 받음. 이후 상지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8. 경추 수핵증후군 및 상지의 운동장해(우측 상완부, 전완부의 완전마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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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항암제 L-아스파라기나제 부작용으로 뇌출혈과 장애에 대한 의사배상책임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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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가 없으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하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위험직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계없는 화재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4. 9. 5.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위험직종등급 2급(목수)으로 가입하였고, `96. 6. 5. 보장보험에 위험직종등급 3급(벽돌공)으로 가입하였음. &#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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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흡인 질식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보험계약자 : A- 피보험자 : C-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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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추정(의증), 국과수 부검 없이도 임상적 소견 만으로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금감원 제96-23호 아래 첨부파일 참조(클릭)두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이는 뇌출혈로 추정된다.비록 고혈압의 기록은 없으나, 그외 당뇨,고지혈증, 비만, 흡연,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신혈관질환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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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실족으로 장해1급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1-12) 2. 당 사 자신 청 인 : 정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등산도중 실족하는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해(1급)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피보험자(`39년생)는 보험가입전 건강진단시 고혈압(170/100)의 소견이 있어 `99. 6. 24. 특별인수조건으로 보장보험에 가입됨. * 피보험자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가 되었을 경우 동 사고가 계약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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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례 비판) 2000년 이후 수술비 약관은 백혈병 중심정맥천자술 암 수술비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5. 7. 26.조정번호 : 제2005-57호 1. 안 건 명 :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백혈병 치료를 목적으로 중심정맥천자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 5. 19.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의료보험Ⅱ- 보장 내용․ 수술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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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해지된경우,180일 제한담보는 무효이므로 암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2001-7) 2. 당 사 자신 청 인 : 신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암(뇌종양)진단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사항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암진단비 등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암사망보험금은 암진단후 18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8. 5. 21. 피보험자(모 )는 대학교병원에서 뇌종양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6. 13.까지 입원하면서 종양제거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음. `98. 8. 8. 피신청인은 뇌종양(암)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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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조현병)과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시 각 무효와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인지 여부

1. 사 건 명 : 제2000-46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1) 및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안2) 2. 당 사 자 신 청 인 : Fㅇㅇ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2건 계약의 피보험자가 각각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어져야 하고,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처리된 것은 부당함. * 청구금액 각각 9경 7천조원, 8조 (??????????????????????) 【 사안 1 】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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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통증호소 급성심근경색 의증(추정) 사망,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04. 2. 17.조정번호 : 제2003-71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가산)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시체검안서에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 6. 16.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남편 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OK마이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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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乙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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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장기간 입원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면 입원일당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군병원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0.30. 신청인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입원특약부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피보험자 : 甲 -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200원-보장내용 :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1회 입원 120일 한도) 신청인은 ‘98. 9.7. 입대하여 의장대 의장병으로 근무하던 중 ’99. 3.8. 훈련을 받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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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1년만에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 추가 지급 여부

[인용]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으로 평가되며, 마모와 통증이 수반되면 교환주기에 관계없이 재환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 당해 피보험자 또한 무릎관절염에 대한 직접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시술 1년여 만에 부정정열로 인한 삽입물의 이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대퇴골 또는 경골에 변형이 심해 시술 시 충분히 교정하지 못하게 되어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자금의 지급사유는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건 피보험자의 우측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인공관절 재치환술 이외 다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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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140mmHg,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혈압은 ‘94.5.28. 160/100mmHg(A의원), ’96.5.22 150/90mmHg(B병원), ‘98. 1월 140/90mmHg(C보건지소)로 나타남.* B병원의 검진서상에는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근거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99. 5. 6. 신청인의 母 김(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신청인의 父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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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망상장애로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B생명보험(주)C금융기관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정신질환(망상장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亡 乙은 A생명보험(주) 등 3개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내용>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피보험자”라고 함)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99.6.12.부터 같은 해 7.3.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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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만성위염 약식청약서에 고지의무 위반시 위암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3. 주 문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 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 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함. 이후 1996. 5. 25. ~ 5. 27.까지 3일간, 1997. 3. 31. 및 1998. 9. 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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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애는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자동차상해 장해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인용]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16.4.12. 조정번호 제2016-7호). 가. 사실관계신청인의 父A는 2014.9.6.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B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A의 딸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4.12.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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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가 하루 출근 후 교통사고 사망시, 그 회사급여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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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암 완치후 보험기간 2년차 재발암 진단시,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14년 전 진단확정된 암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6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 A는 2014. 12. 18. B손해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2. 31. 16:00부터 2016. 12. 31. 16:00까지로 하는 〇〇단체보험(Ⅱ)계약을 체결하였다. A의 직원인 신청인은 2015. 12. 15. 배우자 박〇〇을 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편입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박〇〇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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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계약 감액기간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시, 암진단비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본건 암진단 특약약관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13호)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4.7.14. 및 2005.5.10.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① A장기상해보험, ② B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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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고지의무위반 해지되더라도 암 입원일당 등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후에 발생한 암관련보험금과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만성 담마진의 병명으로 ‘97. 10.27. A병원에 내원한 이래 ’99. 1.4. 까지 매년 수차례씩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음. ‘99. 1.9.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암치료특약부 종신보험에 가입함.<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주피보험자 : 갑-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800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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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추정) 사망, 산업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인용]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면서도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고 괄호에 부기되어 있는 사안에서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라는 부분의 ‘질병’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2017.3.14. 조정번호 제2017-2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외 C는 의 사업주로서 2012.9.5.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 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 직장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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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무효이므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97. 9.22. 및 ’98. 6. 8. 신청인과 신청외 丙과 체결한 2건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2.5.부터 ’97. 1.28.까지 신청인 甲의 子 丁(‘96生)은 미숙아 및 기관지폐이형성증의 병명으로 A병원에 입원함. 또한 ‘97. 8.25.부터 ’98. 2.5. 까지는 간질 및 뇌백질연화증의 병명으로 상기 A병원에서 투약,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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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 고지의무위반, 무효가 아니므로 해지권 제척기간 경과시 입원일당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99-4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취지와 같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체결전에 단순 고혈압 진단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OO 건강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호의 규정은 상법 제663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항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건 OO 건강보험을 가입(‘96.2.3)하기 전인 ‘93.4.27. OO병원에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93.4.27.~‘93.5.14.(OO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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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지연 납부최고의 등기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유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가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응급치료자금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1998. 7.10. 신청외 서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함. 서는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 보험계약이 1998.11.1. 실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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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후 도로에서 구호중 2차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999.3.30. 조정번호 제99-5호)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대표이사 OOO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 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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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 ㆍ생존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8,000천원, 재해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30,000천원, 항공선택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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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후유 장해진단'으로 적시되더라도, 그 이후 장해진단도 인정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3, OOOO연금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급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45,000천원, 입원ㆍ재해사망ㆍ휴일재해보장ㆍ성인병치료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54,100원으로 하는 OOOOO연금보험계약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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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어로작업중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2, OOO가계저축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250,000원으로 하는 OOO가계저축보험계약(증권번호 081372)이 ‘96.10.21 유효하게 체결되고, 다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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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고지의무 위반후 뇌경색 진단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0 OOOOOO직장인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제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ㆍ퇴직ㆍ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휴일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50,000천원, 암보장특약 10,000천원, 재해장해특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57,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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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탐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1.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2.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O와 피신청인 OO생명보험(주)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OOO, 만기ㆍ분할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52,800원으로 하는 OOO축하연금보험계약이 ’94.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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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서에 중요한 내용의 적시가 없다면, 고지의무위반을 하여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2, OOO보장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OO공제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군인공제회,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신청인, 만기ㆍ입원 및 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재해사망ㆍ재해입원ㆍ재해상해 특약 각 20,000천원, 30,000천원, 10,000천원, 월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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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로 래프팅용 보트가 뒤집어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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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알콜중독증보다는 실족사로 추정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29, OOO 암치료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 OOO, 배우자 강애란, 만기ㆍ입원 및 장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OOO,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재해사망ㆍ재해상해 특약 각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9,000원으로 하는 OOO암치료보험계약이 ‘95.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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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ㆍ연금ㆍ장해ㆍ입원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OOO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무배당OOO 운전보장특약 30,000천원, 무배당입원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6,500원으로 하는 OOOOOO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