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3.30. 조정번호 제99-5호)차량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보험자가 도로상에서 구호조치를 받던중 후속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약관상의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사망과 차량탑승중 일어난 1차사고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1.
사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대표이사 OOO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요구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 갑(신청..........
1차사고후 도로에서 구호중 2차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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