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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 고지의무위반, 무효가 아니므로 해지권 제척기간 경과시 입원일당 지급 여부

 고혈압과 당뇨 고지의무위반, 무효가 아니므로 해지권 제척기간 경과시 입원일당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고혈압 진단사실이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99-4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취지와 같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체결전에 단순 고혈압 진단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OO 건강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호의 규정은 상법 제663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 조항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건 OO 건강보험을 가입(‘96.2.3)하기 전인 ‘93.4.27. OO병원에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93.4.27.~‘93.5.14.

(OO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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