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시멘트 공장에서 산소용접을 하던 중 용접기 호스가 빠지는 것에 놀라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夫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보험계약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 주 : 주피보험자, 종 : 종피보험자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보험자는 2002. 9. 17. 21:50경 공장 내에 설치된 파쇄기의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너트에 열을 가하..........
(조정례 비판) 2.4미터 추락 부검결과 급성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