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카드빚, 수배중인 자가 익사하였지만 유서가 없는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안 건 명 : 상해사고 인정 여부(2006. 4. 25. 결정 2006-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VIP 상해보험- 피보험자 : 丙- 보험기간 : 2003. 8. 11. ~ 2006. 8. 11.- 담보종목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의료비 2,000,000원 등 피보험자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주로 하는 자로, 2004. 9. 9. 오전 12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