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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카드빚, 수배중인 자가 익사하였지만 유서가 없는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안 건 명 : 상해사고 인정 여부(2006. 4. 25. 결정 2006-1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당해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丙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VIP 상해보험- 피보험자 : 丙- 보험기간 : 2003. 8. 11. ~ 2006. 8. 11.- 담보종목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상해의료비 2,000,000원 등 피보험자는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주로 하는 자로, 2004. 9. 9. 오전 12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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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지연으로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고혈압 진단받은 분으로, 2017년 8월 두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긴장성 두통 진단하에 케로민주(소염진통제) 정주 투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좌측 이마 통증이 잔존하여 다음 날 재내원하여 군발두통 의증 진단하에 신경과 입원, 뇌 MRI/A 검사 등 시행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폐쇄각 녹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 확인을 위한 안과 검진 중 좌측 안검하수, 동공 완전 확장 소견이 있어 뇌혈관 CT 검사, 뇌 CT 검사 시행을 받고, 지주막하출혈 진단하에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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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미실행과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지만 비루가 발견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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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서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의 실질적 수익자는 유족인지 여부

【판시사항】[1] 단체보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 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고 한 사례[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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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료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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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요추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 및 염좌 의증하에 약물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제2요추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6년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부골적출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위 2차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복부 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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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소송시 지출한 방어 비용은 담보하기가 어려운지 여부

【판시사항】[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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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1년생, 여)은 2016. 12 .18. 의식저하, 우측 위약감, 흉통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 진행 후 대동맥박리, 대동맥벽내혈종, 뇌경색(의증) 등의 진단으로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혈압조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 22. 대동맥벽내혈종 및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상행대동맥 및 부분궁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받았고 다음날인 12. 23. 08:40경 우측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 소견 확인되었으며, 09:00경 진정제 주입 중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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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50년생, 남)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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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화물기사가 도급인의 공장에서 후진중 재물 파손,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2) [인용] 자동차보험 면책 약관상의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 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 즉,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기업(주)가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 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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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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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간전이 수술 후 출혈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담도암 간전이 수술 후 출혈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이, 남, 1952년생)는 2011. 4. 29.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문부 담도암(Klaskin tumor, pT2Nx)으로 우측 간엽절제술 및 간문부 절제술을 받았으나 담도암의 간전이가 진행되어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자로, 2013. 11.경 간전이가 재발되어 같은 해 11. 12. 복강경하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았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 패혈증 등 상태악화로 같은 해 11. 25.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으로부터 위험한 수술이고, 간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죽음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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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7.생, 남)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0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01.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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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납입 최고를 통화로 한 경우, 실효는 무효이므로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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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후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6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요추부협착증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으며, 7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던 환자로 2017년 8월 우측 엉치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상 요추 1-2-3-4-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계획하 약 2주 뒤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수술 전 검사 다음 날 14:00경 전신마취 후 14:20경부터 환자 준비 시작 후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하에 우측 요추 3-4번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시작하였고, 수술 중 16:50경 혈압 및 맥박이 측정 되지 않아 약물(에페드린, 덱사주, 도파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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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1. 안 건 명 :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2004-79)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상사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2002. 8. 29. 신청인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IF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함**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할당할 예정이었음 2002. 8. 29. 신청인은 은행에서 신용장(L/C)를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PRICE TERMS)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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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조, 남, 1946년생)은 2013. 8. 12. 점심 후 발생한 심한 복부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심방세동, 고혈압, 비장동맥, 상위장관 동맥의 부분 폐색, 비장 및 신장의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치료 등을 받던 중, 같은 해 8. 13. 04:08경 혈압저하, 복부통증, 숨쉬기 힘든 증상으로 10:2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소장전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 14. 14:17경 급성 허혈성 장질환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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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

척추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36.생, 여)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6. 1. 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2016. 4. 말경부터 구음장애,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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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서에 관상동맥 전폐색, 혈전, 심근괴사 소견은 없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2.28.조정번호 : 제2012-12호 1. 안 건 명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사인: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에 따라 피보험자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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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마트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설물배상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내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걸어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비골부 하단 골절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가 피신청인이 무빙워크 및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2. 5. 피신청인의 사업장인 춘천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향하도록 설치된 무빙워크 위를 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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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초산모로 피청구인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2015.5.24. 3시 40분경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는 6cm, 소실도 90%, 태아 심박동수는 140회였음. 4시 10분경 5% 포도당 1L + 옥시토신 10단위 투여 받았고, 4시 20분경 양막 파수 있었음. 5시 30분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40회, 태아 하강 0이었음. 6시경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심박동수 분당 80-90회 였고, 산소 2L 흡입 시작하였으며, 당시 분만 기록에 ‘가변성하강(variable deceleration)있음, 태변 착색(meconium stain)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음. 6시 7분경 태아심박동수 분당 60-80회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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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후 장천공으로 재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례

대장암 수술 후 장천공으로 재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당뇨, 경동맥협착증 등 기왕력이 있던 신청인(1944.생, 남)이 2016. 6. 29. OO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상행결장부위에 1.5cm× 2.0cm 크기의 함몰형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 선종(tubular adenoma), 고도이형성(high grade dysplasia)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같은 해 7. 1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한 우 결장 반절제술과 복막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2일째인 2016. 7. 16. 14:00경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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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탈출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생아의 모는 2015.1.15. 17시 40분경 재태주수 38주6일에 2~3시간 전에 발생된 5분 간격의 진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시 시행된 내진상 자궁경부개대는 1횡지 상태로 확인됨. 19시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양막 파열된 상태로 태아심박동 150대에서 60대로 4분30초간 저하 소견 있다가 130대로 회복되었으며, 좌측위 체위변경 및 수액 투여 조치를 받음.같은날 19시 5분경 주치의가 분만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내진상 태아의 머리가 돌출되고 우측으로 태아의 손이 만져지는 상태(복합 태위)로 확인되었으며, 태아심박동이 60대로 2분 동안 저하되었다가 130대로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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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임대인이 임차인 지휘하 업무중 임차인 재물 파손,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거절 여부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3.12.4.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 결함. 신청외 기업(주)는 기명피보험자인 A씨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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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환자 A형 독감 진단하 응급실 퇴원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말기신부전, 고혈압,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및 대동맥판 역류증, 부갑상선샘 기능 항진증, 통풍의 기왕력을 지닌 자로, 2018년 11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당시 신장 CT 검사에서 요로결석 및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있었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에서 비정상적 증가(검사결과 10.56 ng/mL, 정상치 0~3 ng/mL)가 확인되었다.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검사(TRUS-Bx)를 받고, 다음 날 기침 증상 및 체온 37.1 로 진해거담제 경구 투여 후 감기약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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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김, 여, 1943년생)은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자로 간헐적인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3.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중 흉부 불편감이 발생했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중재술, 임시심박동기, ECMO(체외막심박동기)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 27.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운동부하검사 시작 약 3분 경과 후 가슴답답함으로 도저히 뛸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계속 뛰어야 한다며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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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수술 후 칸디다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좌측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2011. 8. 25. 피신청인 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같은 해 9. 2.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동종건 이용)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정강이 통증 및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2. 5. 22. 피신청인 2병원에서 경골근위부 절골술 및 염증세척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악화되었고, 같은 해 7. 11. 활액막 절제술시 시행한 균 배양 검사(candida 동정)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4. 24. 신청외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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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발생 여부

[기각] 자동차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신청인이 차량 수리기간동안 대여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대여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동 대여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경우 최초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2008.11.25. 조정번호 제2008-91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씨는 2008.6.18. 피신청인과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7.31. 신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가 발생되었으며 신청인은 차량의 수리기간 중 대여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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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혈전으로 와파린 투여 및 입원 중 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 사망한 사례

신장혈전으로 와파린 투여 및 입원 중 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81.생, 남)은 우측신장경색(2008년), 복강동맥박리(2015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뇌전증으로 항전간제를 복용 중이었다. 망인은 2016. 10. 12. 내원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복부 및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신청외 병원에서 실시한 복부-골반CT 검사 결과에서 좌측 신동맥 혈전이 의심되고 좌측 신장경색 소견이 보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및 신장내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뒤 좌측 신장경색이란 진단 하에 16:12경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다음 날인 13. 01:00경 INR 수치 1.05, PTT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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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2014.7.30. 재태주수 25주 5일, 피신청인의원 외래 내원 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음.2014.11.9. 재태주수 40주 2일 8시 10분경 진통있어 피신청인의원 입원함.※ 8시 55분 옥시투신 투여 시작, 10시 10분 양막파수, 양수 녹색을 띔, 10시 15분 태아심음 70~80회/분 옥시토신 투여 중지, 10시 35분 태아심음 80~90회/분, 좌측와위 유지10시 55분 질식분만 통해 신생아(남, 3230g) 분만함11시 25분경 산모 혈압 80/60 mmHg, 맥박 120회/분으로 자궁 수축 불량하고 질 출혈 증가(총 출혈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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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기각]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제2차량은 제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제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1999.4.29. 조정번호 제1999-13호)가. 사실관계1999.2.13. 제1차량(피신청인의 부보차량)이 중부고속도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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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20대 중반)는 경산모이며 2018.2.3. ~ 2018.9.28.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진찰 받았음.2018.9.29. 임신주수 39주 6일 산모는 9시 15분경 입원하였고 5%포도당 500ml+옥시토신 5단위 투약받았음. 10시 15분경 태아 심박동수는 분당 141회였고 10시 38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90-125회였으며 옥시토신 수액 멈추고 산소 2L 흡입 및 항생제 투약, 하트만 수액 500ml 주입 시작하였음. 10시 45분경 태아심박동수는 80회였고 피청구인병원 의료진은 의사에게 알렸음.2018.9.29. 10시 46분경 담당의 초음파 확인하였고 태아절박가사로 응급수술 결정함. 10시 50분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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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 사건이 만일 2014년 이후 사건이라고 한다면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였을 것이다.(다만, 약관에 진단계약은 제척기간이 '1년'으로 적시었다면 위 사안은 제척기관이 도과였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2) 종전 대법원 판례는 상법 655조의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예컨대 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예: 간염치료)을 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간(예: 기타 피부암)간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는 유사암 진단금은 지급하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였다.이는 계약자가 아무리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하여도 페널티는 전혀 없고, 보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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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발성 혈관 응고장애 등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범발성혈관응고장애 등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후반)는 초산모로 과거 자궁경부상피내종양으로 원추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음2014.2.9. 피청구인병원에서 임신을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 받음2014.4.12. 재태주수 13주 4일 경 산모는 원추절제술 상태에 대한 예방 목적(AGA/QUAD검사 저위험군)으로 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질식자궁경부원추봉합술(TVC)를 받음(2014.4.27. → 2014.9.20. 제거)2014.6.27. 재태주수 24주 1일경 산모는 임신성당뇨 진단(50g당 부하검사결과 145mg/dl)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혈당관리 함2014.10.15.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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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1961년생, 여)은 2015. 2. 16.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19.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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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도료의 재 도색 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 [인용] 본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 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 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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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임신 41주 4일인 2017.4.16. 8시 26분 제왕절개술로 신생아(여, 3440g)를 분만하였고 당시 아프가 점수 1분 9점, 5분 10점이었음.2017.4.17. 1시 30분 모자동실 이용 중 산모의 배우자는 의료진에게 환아가 딸국질 한다고 연락하였음. 5시 ~ 5시 10분 의료진은 아기 움직임 없다고 연락 받았고 환아 호흡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실로 데리고 내려왔음. 의료진은 환아 상태 확인시 심장박동과 호흡 없었고 동공 확장되어 심폐소생술 시작하였고, 20분 이상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박 돌아오지 않았음. 5시 38분경 심폐소생술중단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음.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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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으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여, 30대 중반) 초산모로 임신 6주 1일인 2015.6.2. 피신청인의원을 최초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특이 소견 없었음.2016.1.22. 13시 30분경 예정되었던 제왕절개술 위해 입원하였고 금식 상태 아니어서 수술 취소되었으나 산모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NST검사 결과 태아심음이 활동적이고 진통이 7분 간격으로 확인되어 질식분만 위해 입원함.2016.1.22. 20시 30분 자궁경부개대 1FB, 소실 60%였으나, 2016.1.23. 11시 10분 자궁경부개대 5cm, 소실율 70%, 하강도 –2였고, 14시 30분 자궁경부개대 6cm, 소실율 70%, 하강도 –1로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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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리도카인 마취 후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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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 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 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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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병원이 신청한 사건이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사지마비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bedridden state)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경 피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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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생. 여)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2014. 10. 29. 전자궁절제술 계획 하 입원하였고, 같은 달 30.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협진 하 D-J 스텐트 삽입 및 요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요실금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달 26. 신장 및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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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160일 통원치료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취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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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

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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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으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 6. 29. 피신청인병원에서 임신 진단 받고 2016. 2. 23. 까지 산전 진찰 받았음.2016. 3. 1. 임신 40주 1일로 분만위해 피신청인병원 내원, 태아심박동 142회/분, 자궁경관 개대 3cm, 자궁경관 소실 없는 상태로 유도분만위해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삽입 후 8:30경 입원함.10:19경 태아심박동수(90회/분) 떨어지는 양상보이나 바로 회복 → 프로페스(자궁수축제) 제거함. 13:15경 옥시토신 주입시작, 14:00경 태아심박동수(100회/분) 떨어지다 바로 회복 → 옥시토신 중단함.15:20경 태아심박동수 146회/분,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15:30경 복부 압박(pushing) 후 16:00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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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으로 투약 치료 중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만성 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아스피린(항응고제), 프리그렐정(항응고제), 크레스토정(동맥경화용제), 딜라트렌드캡슐(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하고 있던 분으로, 2017년 8월 요통 및 둔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흉요추, 요추 단순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복부 및 대퇴골이 포함된 골반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어 04:10경 페치딘 25 mg 근주, 04:49경 트라마돌 50 mg, 생리식염수 500 ml+ 갈라민트주(근이완제) 20 mg+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해열, 진통, 소염제) 20 mg 정맥 투여, 07:00경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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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 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 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 함이 타당함.(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계약자(A기업)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0.3.13.∼2000.6.18. 기간중 물 품을 운송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대금 4천6백만원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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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의 '분쟁조정례 비판' 목록

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C%A1%B0%EC%A0%95%EB%A1%80%20%EB%B9%84%ED%8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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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유무 [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가. 사실관계1997.11.16. 신청외 B씨가 신청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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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후 척수부신경이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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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소아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심인성 쇼크로 사망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소아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심인성 쇼크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수술 후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포크랄(진정제)를 투여 받았고, 진정된 상태로 심초음파실로 이동, 이후 의식이 없고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있는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으며, 맥박 촉지가 안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ECMO를 적용하였다. 이후 뇌 초음파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 병변이 보여 소아신경과 협진의뢰를 하였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ECMO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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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피보험자동차가 공사수행중 구조물을 붕괴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기각] 신청인측이 공장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인 타이어식 굴삭기를 철거현장에 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피보험자동차의 후미가 공사현장의 담을 충격하여 담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파손되었는 바, 이는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2006.4.25. 조정번호 제2006-2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7.10.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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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수술 후 이명 및 난청, 어지럼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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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췌장염 통증으로 마약성진통제 과다투여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18년 5월 3일전 발생된 복통(좌하복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 거부 후 귀가하였다. 다음 날 21:49경 복통(우하복부) 및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췌장염 진단하에, ① 21:52경 페치딘주 25 mg ② 22:11경 페치딘주 50 mg ③ 22:28경 몰핀주 10 mg ④ 22:36경 몰핀주 10 mg ⑤ 22:40경 페치딘주 25 mg(복부 CT 검사 후 입원 결정) ⑥ 23:55경 몰핀주 10 mg을 투여 받았다. 다음 날 00:05경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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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열상에 의한 쇼크 및 혈액응고장애로 산모 사망 사례

자궁경부열상에 의한 쇼크 및 혈액응고장애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5년경 피청구인의원에서 질식분만을 한 경산부로, 당시 질벽 열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2017.1.15. 자가임신테스트상 양성 반응을 주호소로 피청구인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임신을 확인한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음.2017.9.3. 12시 3분경 재태주수 39주에 10분 간격 이내 진통을 주호소로 피청구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내진시 자궁경부개대 3 cm, 자궁경부소실도 70 %, 태아하강도 –3 상태로 확인되어 입원 조치 하 초음파 및 NST 검사를 받음. 13시 56분 질식분만을 통해 3100g 남아 출생하였으며, 질벽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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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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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산모 및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피청구인 1)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경 재태주수 32주에 임신중독증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첫째 아이를 분만한 경산부로, 이후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근 A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관리 및 혈압약을 복용하였음.2018.2.24. 피청구인1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태아의 머리엉덩길이(CRL) 확인 후 2018.2.28. 재태주수 7주에 갑상선 저하증 소견이 확인되어 씬지로이드정 복용하 지속적인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2018.2.28. A병원에서 혈압약 변경 조치를 받음.2018.9.11. 재태주수 34주 6일에 높은 혈압을 주호소로 9시 50분경 이전에 피청구인1에 내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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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 적하보험은 무효 또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선박침수후 청약된 본건 해상적하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 (2002-2)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주)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침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FAX로 부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본건 적하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2001. 9. 6. 냉동운반선 호가 남쿠릴근해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획물을 잡은 선박으로부터 화물 전재 후 부산항으로 출발. 동년 9. 8. 02:05 선박기관실에 해수유입이 최초 발견됨. 동일 02:50 선박 침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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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에 '후만각이 26.8도'가 해당되므로 재해 후유장해보험 지급 여부

원문출처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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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8.1.2. ~ 2018.8.11.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검사 및 처치 받았음.2018.8.13. 임신주수 38주 4일 산모는 체질량지수 30이상이고 반복제왕절개술 위해 8시 30분경 피청구인병원으로 입원하였으며, 척추마취 하에 10시 10분경 3,080g 여아 분만하였고 3당시 아프가 점수 1분 8점, 5분 9점이었음. 12시 20분경 자궁수축 좋고 질출혈 없는 상태로 병실로 옮겨졌고, 당시 혈압 110/70mmHg, 맥박 65회/분, 체온 36.5도 였음.2018.8.14. 8시 40분경 보호자는 산모가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였고 8시 50분경 의료진은 산모가 식사하다가 복통이 심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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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산모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신청인의 배우자는 2017. 6. 14.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질초음파 검사상 임신 상태로 확인되어 주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음.2018. 2. 5. 재태주수 37주4일에 고혈압 및 거대아를 주호소로 예정된 제왕절개술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으며, 당시 환자는 BMI 50(고도비만), 활력징후 160/100mmHg – 88회/분 – 20회/분-36.8 측정되었으며, 소변검사상 단백뇨 4 + 상태로 확인됨.2018. 2. 6. 재태주수 37주5일 NST 검사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설명 및 동의서를 받은 후 비정상적 거대태아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에 대한 산모관리, 임신성 고혈압 진단 하에 전신마취하 제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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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외상성 치매 후유장해, 대인배상2 무한 특인 장해보험금 지급 여부

쟁점은 교통사고 이후, 다른 부상은 차치하더라도 80대 노인에게 뇌진탕으로 외상성 치매가 발생한 점(고령감안하여 사고관여도 70%)과 특인 여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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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성이 없는 아버지는 타인성이 존재하므로 대인배상 1,2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버지(금감원 97-10)1. 다툼이 없는 사실 ‘96.5.1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문, 피보험차량 : 서울 O모OOOO, 보험기간 : ’96.5.15~‘97.5.15, 담보종목: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6.28 12:0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영등포구 양평2가 소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해 오는 무보험차량(서울O후OOOO)에 충격당하여 피보험차량에 동승했던 신청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문, 남76세)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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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즉시 배송하지 않고 주차중 분실,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담보차량의 운행기간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2001-54)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신청인 - 보험기간 : ’01. 8. 24. ~ ’02. 8. 23.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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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귀가를 포기하고 차안 취침 중 질식사, 자상(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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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선박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사 건 명 :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2001-19)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선박보험 - 보험기간 : ‘99.8.2 ~ ’00.8.2 - 보험계약자 : Shipping Co., Ltd - 보험금액 : 8억원 - 보험조건 : TLO(전손부담조건) SC(구조료)/SL(손해방지비용) 4/4RDC(충돌배상책임) Deductible : US $ 50,000 ㅇ 보험목적물인 동 선박은 총톤수 156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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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감퇴를 보상하였던 예전 후유장해 보험 약관

위 결정으로 약관은 명시적으로 '후각감퇴는 제외'하고, 후각 완전상실만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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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정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으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화재 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여부

1. 안 건 명 : 화재사고 인정 여부 (제2004-34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석재타일을 소성(燒成)하는 소성로가 가스 과다 분출 등으로 유발된 높은 화기로 말미암아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피보험자 : 甲 - 보험금액 : 건물 3,622,320,000원,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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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과 운전자를 임차하여 사용중 임차인 재물 파손시, 개별적용하여 대물배상 보험금 보상 여부

보험금[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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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증권에 담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면 일부담보만 개별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풍수재 보험금 지급여부

1. 안 건 명 :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책임 범위 (제2003-7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신청인이 미납입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태풍매미로 인해 설비 및 비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 2002. 8.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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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1.8M 추락,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건개요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고정 작업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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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drunken state 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보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알콜농도의 측정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여부(97-75)1. 다툼이 없는 사실 ’97.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장, 피보험차량 : 부산O가OOOO, 보험기간 : ’97.8.3.~’98.8.3., 담보내용 : 대인, 대물, 자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8.13.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403Km지점을 운행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길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중환자인 신청인에게 음주시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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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 신청하여도 해지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 당사자: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주 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2011. 11. 8. 체결한 ‘무배당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1. 11. 8.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23.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원(이자율 연 9.7%, 변제기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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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 버너의 화기가 옆 벤츠로 옮겨 화재, 대인배상 장해 및 사망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 2017.4.26.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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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에 대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3.27. 조정번호 : 제2012-14호 1. 안 건 명 : 해당 약관상 암 진단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청인: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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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무면허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 2는 보상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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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감액조항 없으면 감액 불가하며, 감액조항 있어도 설명의무위반시 보험금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 고 한 사례.[2]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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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대한 비관혈적 수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9. 27.조정번호 : 제2011-55호 1. 안 건 명 : 비관혈적 정복술의 약관상 수술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1. 1.20.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임시생활비 (=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수술비 등 그간의 과정 2011. 1.20 : A보험 가입 2011. 5. 4~17 :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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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창문을 잡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 대인배상 1,2 보험금 지급여부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98-6)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7.15.~’98.7.15, 담보내용 : 대인배상 Ⅰ,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신청인이 ’97.11.3. 23:35경 술을 마신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앞을 지나던중 음주단속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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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광산에서 로더 또는 굴삭기로 사고,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공사장내 사고 및 굴삭기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28) 2. 분쟁당사자신 청 인 성 명 : OOO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 외 망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0,000원으로 하는 OOO암보험계약이 ‘96.12.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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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전 사고, 자체인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격피보험체 거절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99-6) 1. 사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신청취지 - 보험가입 청약후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익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신청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2.3. 신청인 甲은 OO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丙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네준 사실 (초회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음) - 익일(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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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암으로써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여 암보험금 지급은 불가한지 여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보험금】 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판결선고 2012. 12. 13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임상학적으로 악성신생물에 준하여 항암제가 사용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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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상실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으므로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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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 흡인검사는 악성이지만, 조직검사는 양성, 갑상선암 소액암 진단비는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10호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 암 진단 후 조직검사 결과 갑상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경우 암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5.17.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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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는 경추 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시, 휴일 일반재해 소득보상연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3. 25.조정번호 : 제2008-24호 1. 안 건 명 : 파생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건 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율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율을 합산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종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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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 붐이 떨어져 사고,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거절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1.5.31.조정번호 : 제2011-34호 1. 안 건 명 :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의 교통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주차장 작업 중 펌프카의 붐이 떨어져 발생한 장해에 대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4. 5.27.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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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병력자이지만 만취 추락 경막하출혈,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불의의 추락사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8-35) 2. 분쟁당사자신 청 인성 명 : OOO피 신 청 인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만기시 수익자 OOO,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입원ㆍ배우자입원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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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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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다시 탑승하려고 운전석을 앉다가 삐끗 디스크 주장,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4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7. 15. ~ ’05. 7. 1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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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먹다가 질식사, 국과수의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09호 1. 안 건 명 :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15.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11.13. : 보험계약 체결 2010. 2.15(pm 20:30) : 수면중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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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지급하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미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 7. 26. 조정번호 : 제2011-46호1. 안 건 명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다발성 소아암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A보험 2005.10. 7. - 다발성소아암 진단급여금 : 70,000천원 -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 : 20,000천원 그간의 과정 2005.10. 7 : 보험계약 체결 2011. 2.28 ~ 3. 8 :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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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설치'한 발판은 당해장치가 아니므로 대인배상1,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는 면책인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임의로)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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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의미

보험금[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판결요지】[1]상법 제659조 제1항 및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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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악성 임상적 진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암진단비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보험금】재판경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나10606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전 문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기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중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단145368 판결변 론 종 결 2012. 6. 15.판 결 선 고 2012. 7. 13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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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및 보험 미가입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만을 보상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사고)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 미가입 차 사고)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대인배상 1)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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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를 운행 중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조정번호 : 제2010-38호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8.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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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종류 이상 수술 또는 동일한 재해로 2회이상 수술은 1회 수술 급여금만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5.25.조정번호 : 제2010-49호 1. 안 건 명 :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의 지급회수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2009.12.31.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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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코스터(눈 썰매) 사고,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조정번호 : 제2010-100호 1. 안 건 명 :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6.6. 피보험자가 강원도 **군 소재의 **리조트 내에서 마운틴코스터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경추부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보상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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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모이드종을 저도섬유육종으로 임상학적 진단, 중대한 암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과 무배당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 5.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4. 17. 흉골로 전이되어 공격형 섬유종(데스모이드종)으로 진단받고 재 수술후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8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리학적 검사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며 중대한 암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특약에서 담보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관련 보험금(6,0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 보험금 7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2004. 10. 5. 우견갑골부 근육섬유종 진단으로 종양 제거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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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Q82.9)레이저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하는지 여부

선천성 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4. 13. 피청구인의「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9. 6.부터 2007. 1. 선천이상 질병인 화염상 모반(Q82.9)으로 레이저 수술 후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레이저 수술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함. 나. 피청구인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지 않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 계 약 자 : 차 - 피보험자 :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