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술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1.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 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2. 피신청인의 주장.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 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