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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2023년 9월 20일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0일에 저당권(3억 원)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지요? A.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 다. 한편,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행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차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가 실행되는 당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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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2023년 7월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1년 뒤인 2024년 7월 중개 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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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Q.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시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거 아닌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 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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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Q. 안산시 본오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저도 간호 하느라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가게를 내놓겠다고 했더니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몇달후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조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 400만원을 다 갚았는 데, 그래도 우리는 시설 권리금을 전혀 못 받고 나가야 합니까? A.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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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상가 매매, 배곧신도시 메인 상권 내 1층 점포

시흥시 배곧동 센터프라자에 위치한 배곧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이 매물은 배곧신도시 메인 상권에 자리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1층 점포입니다. 현재 임대매장으로 운영 중이며, 공실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힐스삼일공인 부동산과 함께 배곧 상가 매매의 주요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곧 상가 매물의 정보 및 특징 배곧 상가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인근에 위치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전용 33평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1층에 자리한 핵심 상가로 배곧 신도시 상업지 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 매물은 임차료 체납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 투자하기 좋은 상가로, 자기자본 약 10억 원이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물 정보 요약 소재지: 시흥시 배곧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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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저희 가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 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A.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 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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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Q. 지금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합니 다. 임대인이 그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특정 업종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런데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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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향해서

2024.10.17 15:30 변론기일 동관559호 민사법정<동관1번 법정출입구> 변론종결 2024.12.12 10:10 판결선고기일 동관559호 민사법정<동관1번 법정출입구> 23년 05월경부터 시작된 소송, 수많은 변호사 미팅 등 우여곡절끝에, 06월22일 정식으로 소장이 들어가고 난뒤 어언 1년6개월만에 그 끝이 보이고 있다.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지... 처음부터 모든걸 준비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애썼으나, 후엔 내쳐지고 오히려 인간같지도 않는 몇몇 잡스러운 것들에게 비아냥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까지한 나의 전쟁이 그 끝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연락오는 이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안함을 어필하나, 참.... 만감이 교차하며 그 또한 그리 반갑지 만은 않다. 날짜도 하필이면 12.12야 ㅅㅂ....... 여하간 남은 모두에게 건투를 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몰라주더라도, 너무나도 최선을 다한 내 자신에게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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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quot;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50만 원만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소액 납부하게 되며, 증여세 고지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자산 증식 시 세무 당국에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증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괴세대상 아닌데 증여신고하면 '접수증'만 나와 신고한 김에 4만8500원 더 내면…증여세 고지서·납부영수증도 발행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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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 금전거래시 기억하자., 21700만원. 4.6%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절세 팁 세뱃돈 투자 주의: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으로 투자해 증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연간 1000만 원 이하 이자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세대생략증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30~40%의 증여세 할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로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 중앙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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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厚顔無恥) 하니, 유구불언(有口不言) 이다.

온갖 개고생한사람 그렇게 모질게 내몰라라 한 자들이, 끝끝내 한다는 소리가, 근거? 의도? 제시? 오해? 하................................................................. 먼저 "죄. 송. 합. 니. 다" 이 한마디도 할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인간의 추악함은 과연 끝이 없는 것임을 내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 아울러 인간들은 보이고, 있는것을 믿는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데로 보고 , 자기 식대로 치부한다는것 또한 나이 50넘어 뒤늦게 알게 되었다. 후안무치 (厚顔無恥) 외엔 달리 뭐라 할말이 없다. 그간 쏟은 내 에너지와, 내 시간, 내 정력이 아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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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반달섬 생숙 용도변경 물꼬 트였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복도폭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화재 안전성을 보강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주차장 문제는 외부 주차장 확보 또는 지자체 조례 완화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면초가 반달섬 생숙 용도변경 물꼬 트였다 - 안산뉴스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던 반달섬 생숙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달섬은 부동... www.ansannews.co.kr 코드를 잘못잡고 있는듯.... 지금 소송 이슈가 부각되고 하는 이유는 잔금 칠 여력이 없는 돈없는 사람들이 많아서고, 거기에 양아치 법무법인들이 숭소가능성을 운운하며 부추겨서 그런것임. 단순 용도변경이 되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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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지원금 19억 편취한 50대, 수원지법, “납득할 수 없다” 징역 4년 선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가에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19억 원의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19억 편취한 50대, 수원지법, “납득할 수 없다” 징역 4년 선고 - 반월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 www.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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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Q. 2022년 10월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 두 달을 앞 두고 임대인에게 계속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한도라며 월세의 5%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대로 5% 인상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증감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의 한도는 5%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다면 5% 인상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면 “해당 건물의 조세 공과금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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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된 상가건물에서 임대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Q. 2018년 6월에 최초 2년 계약하였고, 2년마다 갱신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을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최근 부동산이 신탁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등기된 경우 원래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A. 부동산이 신탁됐다는 것은 임차건물의 소유권자가 해당 신탁회사로 변경되어,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그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탁된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료 관련 사항은 위탁자 (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 신탁 계약 시 합의되는 사항 으로 이는 신탁원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고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존 임차인은 위탁자(임대인)가 임대료를 수익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그대로 지급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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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의 한도는?

Q. 2020년 11월 중앙동 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한 후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 중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져 4년 만에 인상하려고 하는데 1년에 5%씩 계산해서 4년이니까 20% 인상이 가능한 가요? A. 임차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 이하일 때,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계약체결 또는 임대료 인상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한도 5%는 1회 인상할 때 그 한도가 5%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전에 1년마다 인상하지 못한 요율까지 합산해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만에 인상하든지, 몇 년 만에 인상하든지 한 번 인상할 때마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년에 한번 인상 하더라도 그 인상의 한도는 5%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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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야 합니까?

Q. 이번에 2년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5% 인상 요구합니다. 이 지역 상권이 전체적으로 어려워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더니, 법정한도 이내 인상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A.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상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임대인은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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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Q. 안산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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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본오동 신안코아 소형 상가 매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신안코아 2층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이 상가는 상록수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 입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매물로, 의류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입점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 힐스삼일공인과 함께 이 매물의 매력을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매물 요약 정보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신안코아 2층 면적: 분양: 17.25 (5.2평), 전용: 12.01 (3.6평), 대지: 7.7 (2.3평) 가격: 매매가 2300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 거래형태: 매매 해당층/총층: 2층 / 3층 입점 가능일: 입점 가능 (별도 협의) 사용 승인일: 93년 6월 10일 총 주차 대수: 1515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 방향: 남향 (주출입구 기준)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로 시작하기 좋은 매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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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수혜 기대 고잔동 호수역세권 상가 매매

안산 상가 매매를 찾고 계신가요?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1층 상가를 소개합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상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가입니다. 고잔신도시 상업지역에 자리한 이 매물은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입지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는 매물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된 현시점이 투자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본 상가는 힐스삼일공인의 상가전문 심부장이 관리하는 매물로, 기존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며, 추후 투자 시 수익성도 높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번지 1층 면적: 분양면적 78제곱미터 (23평), 전용면적 52제곱미터 (16평) 가격: 매매가 5억 9000만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60만원 vat별도)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근생 거래형태: 매매 해당층/총층: 1층 / 7층 입점가능일: 별도 협의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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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초지동 4층 학원 상가 매매 배후세대 풍부한 교육특화 매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현재 학원으로 운영 중인 이 상가는 초지동 12단지와 13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합니다. 안산 상가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 매물은 학원 승계를 통한 즉시 입점이 가능하고, 업종 변경도 가능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교육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형 상가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초지동 상가 매물의 핵심 정보 이 매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학원 운영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학원 운영 노하우를 승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업종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평당 약 580만 원대로 인근 분양 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며, 배후세대의 수요가 높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후에 밀집된 다양한 아파트 단지 덕분에 유동인구가 많고 학령 인구가 풍부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합니다.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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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암 걸릴듯

홍보 및 매물 확보 차원에서 많은 부동산들이 명함 이나 전단지 작업을 하는게 현실이다. 나역시 몇년째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 간혹 명함이나 전단지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고, 넣지 마라고 요청하면 전단지 회사 측에서 연락해서 그쪽은 넣지 마라고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작은 명함 하나도 불편할수 있으니 말이다. 근데.... 야... 또... 이런 경우는 첨이네. 연락온 번호로 전화를 하니 차단을 해두어서 나도 맞 차단을 한뒤, 하도 궁금해서 구글신의 도움을 받아보니, 하..... 어이가 없네 야, 그 정도 상식 수준으로 그 일하면, 때려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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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 투자, 하남 팔당댐 인근 임야 매매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에 위치한 수도권 땅 투자 매물을 소개합니다. 이번 매물은 팔당댐 서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임야로 자연 녹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뿐 아니라 농업 활용에도 적합합니다. 서울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도권 내에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땅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배알미동 임야 매물의 특징 하남시 배알미동은 검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위에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조용하면서도 쾌적한 주위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번 매물은 3308(1000평)의 넓은 면적을 갖춘 임야로,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약초, 더덕, 도라지 등 특용작물 재배에 적합하며, 계곡과 인접해 다양한 농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자연 녹지로 소액 땅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서울 근교에 자리한 이 지역은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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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초지동 4층 학원 입점 상가 매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학원 상가를 소개합니다. 초지신도시의 대표적인 대단지 배후세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가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용으로도 적합합니다. 학원이나 교육시설을 찾는 분들에게 최적의 매물로, 현재 학원 운영 중이며 월 265만원의 꾸준한 임대 수익을 보장합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1번지 4층 면적: 분양면적 416제곱미터 (126평), 전용면적 258제곱미터 (78평) 가격: 매매가 7억 500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65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교육연구시설 거래형태: 매매 해당층/총층: 4층 / 5층 입점가능일: 별도 협의 사용승인일: 2001년 9월 7일 총주차대수: 44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 방향: 동향 (주출입구 기준)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안산 초지동 상가의 주요 특징 및 장점 1. 초지신도시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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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잔동 NC백화점 상가 매매 소액 투자 기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소형 상가 매매 매물을 소개합니다. 이 매물은 NC백화점 내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안산선 호수역 예정지와 인접해 향후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산 상가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번 매물은 투자 경험을 쌓기에도 좋습니다. 고잔동 소형 상가 매물의 특징 고잔동 상가는 1.5평(전용면적 5.04)으로 소형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임대관리회사가 운영을 전담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운영 성과에 따라 월세가 수수료 개념으로 책정되며, 현재 입금액이 하한선입니다. 매출 상황이 좋아지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매물입니다. 매물 정보 요약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면적: 분양 17.83 (5.3평), 전용 5.04 (1.5평) 가격: 매매가 4500만원 (보증금 370만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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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잔동 1층 상가 매매 신안산선 수혜 기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1층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안산 상가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이번 매물은 NC백화점 인근의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임대차가 형성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대로변에 자리한 상가는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해 지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에 유리합니다. 안산 상가 고잔동 매물의 특징과 장점 해당 안산 상가는 고잔동 대우3차 아파트와 NC백화점 상권에 인접한 1층 점포입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이 임차 중이며, 월세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도로변 전면에 위치해 높은 가시성을 갖추고 있어 재임대 시에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VAT 별도)로 상대적 저 평가되어 있습니다. 임대 시장 상황에 따라 재임대 시 130만~150만원 수준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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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Q. 2023년 11월에 계약기간 3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5%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적법한 건가요? A.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 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인하 요구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인상 요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서울시 상가건 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 등 의 구제 절차를 통해 임대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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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Q. 보증금 1억원, 월세 900만원에 병원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한도 5%가 해당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까? A.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 과금의 변동이나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올리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2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5% 초과해서 인상 요구할수 있 으나, 임차인은 그것을 거부할수 있고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는 인상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법원에 임대료 증액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주변시세 등에 대한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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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롯데백화점 상권 공실 매매로 만나는 안산 상가 투자 기회

안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안산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학원,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상가는 신축급 건물로 관리 상태가 뛰어나며, 남향의 넓은 실평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매물의 상세한 조건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 안산 상가 매매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산 상가 매매를 찾는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산 상가 매물 소개 및 투자 매력 해당 매물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상권 내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권을 자랑합니다. 실평 약 29평의 네모 반듯한 공간은 학원이나 사무실 등으로 직영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축급 상가 건물로 현재 공실 상태이며, 바로 입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매물은 힐스테이트,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등 다수의 배후세대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가 이용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상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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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앙동 롯데백화점 인근 학원 및 사무실 상가 임대 정보

안산 상가 임대를 고민 중이신가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의 롯데백화점 상권 내에 위치한 7층 상가 임대를 소개합니다. 이 상가는 학원과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후세대가 풍부하고 신축급 상가 건물로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입니다. 안산 상가 임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본 매물은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 힐스삼일공인이 관리하는 전속 매물로, 방문 예약 후 내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면적: 전용면적 95제곱미터 (29평) 가격: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 (VAT 별도) 중개대상물의 종류: 교육연구시설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7층 / 7층 입점가능일: 즉시 입점 가능 사용승인일: 2018년 6월 26일 총주차대수: 46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 방향: 남향 (주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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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연체’ 란 연체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까?

Q.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내는 임차인입니다. 매달 25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영업이 어려워 제날짜에 못 내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게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문자를 보내, 3회 이상 연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날짜를 못 지키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씩 늦게 내는 것도 3기 연체에 해당합니까? A. 질문하신 경우는 3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합 니다. 위 사례에서 월세가 150만원이니까 밀린 월세가 450만원이 되면 3기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를 자주 연체 했더라도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으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3기 연체의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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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Q. 2023년 10월 중앙동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 만료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는 당장은 임대 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 가정한 케이스라 그렇지 진짜로 임대인이 저 따우면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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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의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Q. 4년 전 임차인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주변에 공실이 많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이고, 주변에 비슷한 입지의 상가는 월세가 300만원을 상회합니다. 4년간 월세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상할 수 있는 월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 시에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이 지난후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에 월세를 인상한 적이 없이 4년 만에 월세를 증액할 경우에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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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5%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Q. 2023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안산시 소재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9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월세 5%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세를 증액하여 갱신 계약을 하면 환산보증금액(안산시 기준 5억4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차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동결 또 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하여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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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합니다.

Q. 중앙동에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900만원에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2년의 임대차 만료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 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하기로 한적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비우든지 아니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까? A.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 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전화 통화로 합의한 임대차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임차인은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기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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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율 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법정한도가 있나요?

Q. 상록수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갱신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정 월세 전환율을 그대로 보증금 전환율에 적용하니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으로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A.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의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 금리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월세전환율 법정 한도는 12%인데, 임대인은 이 비율을 보증금 환산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 × 12개월 ÷ 12% = 1억 원)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차임 전환의 상한 요율 : 각 호 중 낮은 비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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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Q. 상록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1층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임대차 만료 시에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5개월째 월세가 밀렸고 영업이 지지부진하여 앞으로도 월세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임대료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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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5억4000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중앙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입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A.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경매 진행 시 말소 기준권리의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 가압류 등 경매의 말소기준권 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보 증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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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Q. 2024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고, 월세는 선급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 아닌가요? A.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 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가임대료의 연체이자에 대해 관련법에서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월차임 지급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 에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선지급 약정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료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덧,) 그렇게 하기로 약정해 놓고 뒷북치는 니가 더 이상하다. 아울러 연체 않하면 안내도 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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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Q.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도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세 전환은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 같은 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가요? A.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효력이 있고, 임대차 기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요구 통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 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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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씩 올린다고 합니다.

Q. 2022년 12월부터 단원구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2024년 12월부터 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5%씩 올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차임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는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차임 또 는 보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임대료 증감을 합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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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때도 월세를 내야 합니까?

Q.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등 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체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 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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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2022년 9월 20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차임 2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24년 9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의 5% 초과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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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가 매매, 최고의 투자 기회! 중앙동 핵심 상권의 가치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안산 상가의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해당 상가의 매력적인 입지와 투자 가치를 확인해 보세요.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한 지가 상승 기대, 안정적인 임대 소득, 그리고 중심 상권의 입지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상가입니다. 안산 중앙동 상가, 왜 주목해야 할까요? 본 상가 매물은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롯데백화점, 시청, 주요 관공서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유동인구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상가 매매 시 수익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상가 부동산 전문가인 힐스삼일공인의 심부장이 추천하는 이 상가는 투자 가치가 높아 노후 대비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안산 중앙역세권, 신안산선 개통의 수혜 신안산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지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앙동 상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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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Q. 임차인이 법인인데 그 대표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대표자를 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이 다시 진행되는지요? A. 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것일 뿐 임차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표자를 새로운 대표자(B)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설사 대표자를 B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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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3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Q. 2020년 12월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 중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다시 2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연체가 없었는데, 2024년 10월 저의 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과거의 3기 차임연체 사실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합니다. 과거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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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갱신 거절 의사표시 방법은?

Q. 공유자 甲·乙이 공동임대인으로서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하자 甲이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갱신 거절의 통지는 적법한 것인지요? A.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참조). 임차인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甲이 乙과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한 갱신거졀의 통지는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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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에 5년으로 체결한 계약도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소급 적용됩니까?

Q. 2017년 10월 영등포에서 의원을 개업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 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이면 5년 만기가 되는데 제 경우에도 추가로 5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는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법 개정 이후에 갱신이 되면 그때 부터는 개정된 법 즉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임대차는 2017년 10월 계약체결 당시의 법에 따라 5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만기일에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 론 임대인이 갱신해주면 그때부터는 10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어 추가로 5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임대차의 최초 계약기간을 5년 미만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으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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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까?

Q.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월 며칠까지 해야 합니까?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그 통지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계약만료일이 2024년 11월 30일이라면 1개월 전인 2024년 10월 30일 0시(2024년 10월 29일 24시)전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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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파라마운트와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2029년 개장

신세계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협력해 경기 화성시에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타필드, 호텔, 공동주택 등으로 구성된 '스타베이 시티'를 건립할 계획이며, 파라마운트의 IP를 활용한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파라마운트와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2029년 개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세계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손잡고 경기 화성시에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에 나선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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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명기했다면 유효하나요?

Q.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기 했는데, 그럼 저는 계약갱신 할 수 없습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 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0조).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임차인에 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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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때 기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Q.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갱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씩 해서 매년 갱신하자고 합니다. 저는 기존 계약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직 계약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갱신계약의 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기존계약의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동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갱신계약의 기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대로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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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Q. 구로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인 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5만 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 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요율 5%까지 임 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 2천100만원, 월세 105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12%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분인 100만원을 월세 1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 다. (100만 원 × 12% ÷ 12개월) = 1만 원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기존 월세 100만 원에 대 한 5% 즉 5만원과 보증금 인상액의 월세전환액 1만 원을 합해서 월세 6만 원을 올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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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Q. 안산 사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인은 2024년 10월 20일 갱신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 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 임차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적고 주위에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주변 에 대형 상업지역이 생기는 등 영업 부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약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장래 지급할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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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Q. 2023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24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25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 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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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2021년 임차인을 들일 때, 3년 후에 재건축을한다는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 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 더 영업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 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 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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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다음 달 말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까?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음을 입증해야 할 경우 를 대비하여 계약갱신 요구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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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역 써밋프라움 상가 매매 정보 – 화성 병점동 고수익 역세권 상가

화성 병점역 인근의 상가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병점역 써밋프라움 1층 상가를 소개합니다. 이 상가는 20층 건물 두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복합 상가 단지 내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792개 호실과 함께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자랑합니다. 병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교통편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병점역의 향후 개발 계획과 젊은층의 배후 수요로 인해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점역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화성시 병점동 면적: 분양면적 136제곱미터 (41평), 전용면적 73제곱미터 (22평) 가격: 매매가 11억 48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70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생 거래형태: 매매 해당층/총층: 1층 / 20층 입점가능일: 별도 협의 사용승인일: 2020년 11월 13일 총주차대수: 577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구 (기본관리비 약 20만원) 방향: 동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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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Q. 2022년 6월 본오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낡기는 했지만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건물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대로 3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A. 전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중에 상가 건물이 매매되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당 상가건물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 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인 2025년 6월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인 2032년 6월까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임차 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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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Q.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교회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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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Q. 보증금 2억원 월세 80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안산시 기준) 상가임대차법 보호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다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 차의 임차인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2년을 영업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년 더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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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Q.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 니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때 임대인이 그에 대한 답변 문자를 보내온다면 추후 입증의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보낸 문 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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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일동 상가 임대, 도로변 1층 식당 매물 안내

안산 상가 임대를 찾고 계신가요?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일동 도로변에 위치한 1층 식당 상가로, 다양한 업종으로 활용 가능한 매물입니다. 특히 안산 일동 상권에서 눈에 띄는 상가로, 적절한 임대료와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자랑합니다. 안산 상가 임대 매물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매물은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인 힐스삼일공인 심부장이 추천하는 상가입니다. 안산 일동 상가 임대 기본 정보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일동 면적: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약 35평) 가격: 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250만 원 중개대상물 종류: 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층수: 1층 / 총 3층 입점 가능일: 즉시 입점 가능 (별도 협의 가능) 사용승인일: 01년 10월 25일 총 주차대수: 8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방향: 주출입구 기준 (남서향)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가는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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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죠? A.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은 새롭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 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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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중에서

S&P 500에서 언급된 종목들 중 우수한 10개 종목을 선정할 때, 성장성, 기술적 혁신, 시장 지배력,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종목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선택된 10개의 대표 종목입니다. 1. NVIDIA (NVDA) 성장성: AI, 그래픽 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선두. 기술력: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주도. 시장 영향력: 반도체 및 AI 분야의 리더. 2. Tesla (TSLA) 성장성: 전기차(EV) 시장의 글로벌 리더. 기술 혁신: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혁신. 재무 건전성: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률 기록. 3. Adobe Systems (ADBE) 지배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에서 강력한 위치. 클라우드 기술: Adobe Creative Cloud의 강력한 구독 기반 모델. 성장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확장. 4. CrowdStrike Holdin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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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상한 이하 임대차에서 10년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까?

Q. 안산에서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 이하 임차인입니다. 이 가게에 들어온 지 1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면서 3개월 이내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면 1년씩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난 계약서의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부터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10개월은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은 10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A. 묵시적 갱신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간주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 라도,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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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기간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Q.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로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는 없을까요? A.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 니다.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도 종전 계약을 무효로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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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만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Q.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 주겠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2)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임차인이 10년을 주장 할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1년의 임대차 계약 후 갱신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했어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만 영업한다는 약정에도 불구 하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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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Q. 중앙동 로데오 상가에서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의 환산보증금은 13억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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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Q. 2024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11월 19일 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 인가요? A.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 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2024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 지급 및 입주와 관계 없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19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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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됩니까?

Q. 현 점포에 2018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 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 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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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한 지 1년 만에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Q. 작년 11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0년간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의 명도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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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후 이전한 사무실에 다른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설 가능 여부?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지? A.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 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국토교통부,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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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부동산 개설등록 가능?

Q.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 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 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 조제1호나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A. 먼저 「건축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 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 록 하면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있어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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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설등록 취소?

Q. 가.「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나. 위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단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적법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5. 12. 3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종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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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Q. 최근 영업이 너무 어려워 3개월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는데 아직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규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3기차임연체 해지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8). 즉 계약서에 약정한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은 임대인에게만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이 의무를 어겼을 때 계약의 해지 여부 를 결정할 권한은 그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 에게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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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이전에 해고된 소공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 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 등록에 해당하는지? A.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 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수리일까지 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 은 법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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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소매점을 부동산으로 용도변경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 고, 질의의 경우 현재 소매점이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고 로서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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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30년 역사를 담은 ‘시화호 시간여행’ 발간 화제

"시화호 시간여행"은 시화호의 30년 역사를 다룬 책으로, 1994년 시화호의 탄생부터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변화한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자인 김용규 씨는 K-water에서 활동한 물 전문가로, 시화호의 회복을 가능케 한 민관 협력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과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의 숨은 이야기도 담고 있으며, 10월 10일 기념행사에서 무료 배포됩니다. 시화호 30년 역사를 담은 ‘시화호 시간여행’ 발간 화제 시화호 조성 30년 역사를 담은 책 `시화호 시간여행`이 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5년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물 전문가로 활동해 왔고, 현재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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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Q.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A.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적합하고, 위법건축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전)이 적합한 지 여부는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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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표류하는 송도~안산, 시흥 다리건설... 이번엔 결론 낼

수년째 표류 중인 송도~안산, 시흥 다리 건설 사업이 이번에는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안산·시흥을 잇는 다리 건설 사업은 2010년부터 논의되었지만, 노선과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송도~시흥' 노선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된 '송도~안산' 노선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시흥' 노선을 선호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송도~안산' 노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 타당성과 지역 간 갈등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노선: 송도~시흥 vs 송도~안산 사업 방식: 도로 vs 철도 지역 간 갈등: 인천시 vs 경기도 향후 전망: 국토부의 최종 노선 결정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 결정 이후에도 예산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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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왜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어차피 세액공제 한도가 두개를 합쳐서 900이면 그냥 IRP만 가입 하는게 (IRP단독으로 최대 900) 낫지 않나 싶은데 왜 둘을 나눠 뒀을까? 이는 다양한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통점 가) 세액공제 혜택: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제혜택: 두 상품 모두 불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됩니다. 다) 다양한 투자상품: 두 상품 모두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 중도인출 제한: 두 상품 모두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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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잔동 상가 임대 – 관공서 인접, 1층 식당 매물

안녕하세요, 안산 상가 전문 부동산 힐스삼일공인 심부장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1층 상가 임대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물은 관공서와 대형 사무실이 밀집된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점심 및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안산 상가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매물 상세정보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번지 1층 면적: 전용면적 71제곱미터 (21평) 가격: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70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1층 / 9층 입점 가능일: 바로 입점 가능 (별도 협의) 사용승인일: 2003년 6월 3일 총주차대수: 66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방향: 주출입구 기준 (북향) 상가 매물 특징 관공서 및 대형 사무실 인접 상권 안산 고잔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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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동 한대역 상가 임대 정보 – 중대형 병의원 및 오피스텔 밀집지

안산 상가 임대를 찾고 계신다면,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한대역 상업지역의 1층 전면 상가를 소개합니다. 본 상가는 대형 병의원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권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성업 중인 이 매장은 브랜드 승계 및 타업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인 힐스삼일공인이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한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 편리성도 뛰어난 상가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이동 면적: 전용면적 87제곱미터 (26평) 가격: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1층 / 7층 입점가능일: 즉시 입점 가능 (별도 협의 가능) 사용승인일: 2003년 2월 24일 총주차대수: 37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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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재단, 10월 12~13일 안산갈대습지 축제 개최

(재)안산환경재단은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2일과 13일, 안산갈대습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안산갈대습지축제'를 개최합니다. 플로깅 콘테스트, 사생대회 등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저녁에는 경관조명으로 특별한 야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는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안산환경재단, 10월 12~13일 안산갈대습지 축제 개최 (재)안산환경재단이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시화호 최상류의 회복된 생태계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안산갈대습지축제`를 마련했다. 8일 안산환..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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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앙동 로데오 상가 임대 정보 – 중앙역세권 메인 상업지역

안산 상가 임대를 고려 중이신가요?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메인 상업지역의 상가를 소개합니다. 본 상가는 안산의 대표적인 상업지인 중앙동 로데오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곳으로 상권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적합한 이 상가는 의류 매장, 판매점, 핸드폰 대리점, 브랜드 매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으로 운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산 상가 임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중앙동의 이 매장은 놓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인 힐스삼일공인이 추천하는 매물로, 메인 상업지역 내 위치한 희소성 높은 매장입니다.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면적: 전용면적 113제곱미터 (34평) 가격: 보증금 1억 8천만원, 월세 990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1층 / 7층 입점가능일: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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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한대역 로데오 상가 임대 정보 – 이동 메인 상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한대역 로데오 상가를 소개합니다. 이 상가는 안산의 메인 상업지역인 한대역 로데오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매우 활발하게 형성된 곳입니다. 현재 술집으로 운영 중이며,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특히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상권 특성상 동종 업종의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입니다. 안산 상가전문 부동산인 힐스삼일공인이 관리하는 이 상가는 한대역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와 입지적 이점이 매우 뛰어나며, 성장하는 상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빨간색 원 내에 있습니다. 참조되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가 매물 개요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이동 면적: 전용면적 44제곱미터 (13평) 가격: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7만원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1층 / 6층 입점가능일: 즉시 입점 가능 (별도 협의 가능) 사용승인일: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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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권리금 얼마에요?

상호 까지 콕 찍어서 권리가 얼마인지 묻는 자 들이 더러 있다. 순간 , 한템포 망설이게 된다. 이걸 어디까지 이야길 해줘야 하나...... 상호까지 콕 찍어, 얘는 누굴까? 결국, 기본적인 인포외에 아무런 추가 정보를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통화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 로 끝을 맺는다. 야, 내가 부동산 인건 맞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애가 연락와서 콕 찍어 권리만 물으면 알려주겠냐? 호가나 기본가 정도 외에... 부동산의 재산은 정보와 시간이다. 내가 114는 아니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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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가 전문 부동산 | 힐스테이트삼일부동산, 상가전문심부장과 함께하는 투자 성공법

안녕하세요! 안산 지역에서 상가 전문 부동산을 찾고 계신다면, 힐스테이트삼일부동산과 상가전문심부장을 꼭 기억해주세요! 저희 힐스삼일공인은 안산 내 상가 매매와 임대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가 투자는 지역적 특성과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저희 힐스삼일부동산은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산 상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회 안산은 최근 다양한 개발 호재와 상권 발달로 인해 상가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힐스테이트삼일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가 투자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문적인 부동산 파트너가 필요하실 때, 저희 힐스삼일부동산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상가전문심부장의 추천 포인트 상권 분석: 안산 지역 상권의 흐름을 분석하고, 고객님의 투자 목적에 맞는 맞춤형 추천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거래: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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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웰리지 아파텔 - 남은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

수원오피스텔, 수원아파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웰리지 아파텔의 마지막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은 수원역세권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투자 및 실거주로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은 시행사 보유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1. 건물 기본 정보 웰리지 아파텔은 총 두 개의 단지인 웰리지 더 시티와 웰리지 더 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지는 95세대와 85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총 18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텔 단지입니다. 건물 규모: 지하 5층. 6층 ~ 지상 7층. 8층 세대 수: 180세대 (웰리지 더 시티: 95세대, 웰리지 더 파크: 85세대) 평형대: 7.47평부터 20.28평까지, 1.5룸부터 2룸까지 다양한 타입 제공 주차 공간: 세대당 1.5대의 주차 공간 제공 입주 시기: 22년 08월 2. 수원역세권 최고의 입지 웰리지 아파텔은 수원역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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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가 임대 중앙동 롯데백화점 상권 3층 점포

안산 상가 임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매물은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이 상가는 중앙역과 인접한 롯데백화점 상권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이 상가는 광고 효과가 뛰어나며,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안산 상가를 찾는 분들에게 이번 매물은 일반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하며, 상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산 중앙동 상가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산 상가 임대 매물 정보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면적: 전용면적 127제곱미터 (38평) 가격: 4000만원, 250만원 (vat 별도) 중개대상물의 종류: 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거래형태: 임대차 (월세) 해당층/총층: 3층 / 10층 입점가능일: 바로 입점 가능 사용승인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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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앙동 4층 상가 매매 바로 입점 가능

안산 중앙동 로데오 상권 4층 상가 매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안산 상가 투자 및 임대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가입니다. 특히 상가 매매는 미래의 지가 상승 가능성과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안산 상가 매매 – 중앙동 로데오 상권 중심 상가 이번에 소개드릴 매물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상가로, 안산 로데오 상권의 메인 지역에 속해 있는 상가입니다. 중앙동은 안산의 대표 상업지로 각종 음식점, 카페,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 상가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상권 활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산 상가는 이미 상업시설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곳으로, 상층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중앙역 개통이 다가옴에 따라 미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물 기본 정보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분양면적: 138제곱미터 (41평),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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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금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제도

세액공제의 개념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공제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9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는 절세 효과가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4,9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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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란? 세액공제 혜택과 가입 방법 완벽 정리

1. IRP란 무엇인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주로 은퇴 후의 생활 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며,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을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저축통장과 다른 점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 투자라는 점입니다. IRP의 기본 개념 1) 퇴직금을 모아두는 안전한 계좌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일단 IRP 계좌에 넣어두게 됩니다. 원래 퇴직금은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이를 IRP 계좌에 맡겨두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연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IRP를 사용합니다. 2) 개인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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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끼리 싸우던 이 동네, 천지개벽 물 건너갔다…서울 신통기획 첫 취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이 처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주체를 놓고 심하게 다퉈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결국 주민 3분의 1 이상이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통기획의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신통기획은 빠른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갈등이 심각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신통기획 사업에서도 주민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끼리 싸우던 이 동네, 천지개벽 물 건너갔다…서울 신통기획 첫 취소 - 매일경제 수유동·남가좌동 재개발 없던일로 市 단계별 처리 기한제도 도입 “기한 준수 못하면 대상 제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적용될듯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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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주요 상권 분석과 상가 투자 전략

다양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인 안산시는, 각 상권마다 특성이 뚜렷해 상가 임대와 매매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본오동, 중앙동, 고잔신도시, 선부동, 한대역, 초지동, 라성호텔 상권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정보와 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며,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상가 임대와 매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상권 분석 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산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상업적 기회가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성공적인 상업 투자를 하려면, 지역별 상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산의 주요 상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각각의 상권이 가지는 매력과 투자 가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상가를 임대하거나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오동 본오동 지역의 상권은 크게 상록수역 주변과 본오동 먹자골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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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등은 차치하고

세대수가 넘 작다. 부천아테라자이 (xi.co.kr) 부천아테라자이 부천아테라자이 x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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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공개되다

주거환경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기 신도시 5곳(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주택공급 확대, 도시 기능 강화, 주민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법 적용: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을 통해 기존보다 14만 2천호 증가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도시 기능 강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을 강화하여 1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조성합니다. 용도 규제 완화: 주거 기능 위주의 도시를 업무, 상업, 문화 기능 등이 복합된 도시로 전환합니다. 기반 시설 확충: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주민 참여 확대: 주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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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초입마을, 용인시 리모델링 첫 사업계획승인 ‘통과’

용인시에서 최초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초입마을아파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199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30년이 지나 노후화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습니다. 핵심 내용: 용인시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용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되었습니다. 증축 규모: 기존 1,620세대에서 93세대가 늘어난 1,713세대로 증축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 2019년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의: 노후 아파트가 많은 용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수지초입마을아파트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다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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