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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건가요?

Q. 보증금 1억원, 월세 900만원에 병원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한도 5%가 해당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까? A.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 과금의 변동이나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올리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2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5% 초과해서 인상 요구할수 있 으나, 임차인은 그것을 거부할수 있고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는 인상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법원에 임대료 증액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주변시세 등에 대한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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