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가장 중요한 등록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의 대표 행정사 강유진 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NPL 법인을 설립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 법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이란 이름 그대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업종이기에 두 가지 모두 등록하시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등록 요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라 금융감독원 안내서류에는 없는 증빙서류나 요건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무실, 임원 및 주주,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것입니다. ① 사무실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