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NPL(부실채권)법인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년 전부터 NPL 법인 설립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업무를 주로 진행해왔습니다.
대부업 관련 인허가는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 그 문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실채권을 활용한 투자 유형이 유행하다 보니, 대부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조차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사는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운영 방식이나 실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는 부실채권 투자를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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