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여의도본점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4년 12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신고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사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이 교육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와 실제 사례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 중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사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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