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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방법부터 필수 서류까지, 절차 상세 안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방법부터 필수 서류까지, 절차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여의도본점 대표 강유진 행정사 입니다.

날씨가 부척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이란?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불특정 다수의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안내드린 직업소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직업소개사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사업] 행정사가 알려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대표 강유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직업소개사업, 특히 유료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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