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여의도본점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주목해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2024년 11월 사전교육 실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금융투자교육원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 법령에 나와 있듯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안내 교육기간 2024. 11. 21(목)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1월 1일 수강료 277,000원 교육시간 9:00 ~ 18:00 (8시간) 교육장소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건물 6층 리더스홀(여의나루로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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