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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11월 교육 실시안내 (~10/15까지 신청 마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1월 교육 실시안내 (~10/15까지 신청 마감)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여의도본점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방법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온라인 교육 실시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교육 대상 위 법령에 나와 있듯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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