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대표 강유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대리중개업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증 발급 사례 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 대리중개업이란 저작권과 관련된 대리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의 이용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신고가 완료된 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조건을 중재하고, 저작물의 이용료를 정하며, 이용 허락을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 제2조 많은 분들이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보다 더 포괄적인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두 업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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