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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폐업 폐지 보고, 완료 사례 소개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폐지 보고, 완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여의도본점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절차와 폐업 보고 완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규 신고를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양도, 양수 또는 폐업과 관련된 문의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분들께서 사업 개시 전의 신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반면, 이후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임원 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나 폐업 시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원 변경 사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임원 변경 역시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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