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서로 대표 강유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현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0월에는 총 21개의 업체가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수리 기간은 최근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는 다양한 사례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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