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대표 강유진 행정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기본 내용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사업으로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될 수 있는 법인 유형> 아래의 유형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요건 발기인 농업인이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는 1인 이상) 출자 비농업인의 경우 총 출자액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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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농업경영체] 행정사가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인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