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불법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충돌 사고, 보행자가 범죄자라고?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너던 중 불법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에 부딪혔고, 다음날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느낀 의뢰인(60대)은 약 1주일 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 신고까지 하였으나, 퇴원 직후 보험 사기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부산지청 2023형제**** 사건). 알고 보니, 사고 운전자가 적반하장으로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경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자청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정작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보험 사기 범죄를 일으킬 어떠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으나, ‘유죄’라는 검사의 입장은 완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 당일의 행적, 사고 발생 경위,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