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씨, 박수홍씨는 가족들이 매니지먼트 혹은 사업 등을 이유로 막대한 재산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박세리씨나 박수홍씨 ‘개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직접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제328조 제1항 때문입니다.
[형 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에 대하여 드디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
결정주문 형법(법률 제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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