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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제부터 박세리 아버지, 박수홍 어머니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2020헌마468, 2020헌바341 등)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제부터 박세리 아버지, 박수홍 어머니 모두 처벌이 가능해진다?(2020헌마468, 2020헌바341 등)

박세리씨, 박수홍씨는 가족들이 매니지먼트 혹은 사업 등을 이유로 막대한 재산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박세리씨나 박수홍씨 ‘개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직접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제328조 제1항 때문입니다.

[형 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에 대하여 드디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

결정주문 형법(법률 제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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