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 배우),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 배우) 및 여러 등장 인물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범죄'로 엮으려고 각종 모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는 '내란죄'로, 박동호와 정수진이 서로를 내란죄로 몰기 위해 복잡한 수 싸움을 펼치는 장면들은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는 변호사들이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접하는 범죄여서도 안되겠지요.
내란죄는 형법 각칙의 첫번째 규정이라는 점(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총칙상의 공범 규정보다 각칙의 범죄 가담 형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점, 목적범이라는 점,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처벌받는다는 점 등의 강학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부화뇌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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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으로 알아보는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