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를 위해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한대행이 된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 배우),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권력을 찾아와야 하는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 배우)...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재벌, 국회의원, 검찰 등의 권력 암투 ...
언젠가 어디선가 신문이나 TV뉴스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 정치 드라마, 넷플릭스 '돌풍'입니다.
<출처 : 넷플릭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돌풍'에서 나오듯 헌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궐위 또는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까요? 국무위원의 순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는 정부조직법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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