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좋아하는 A씨는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일단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대리기사가 A씨의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찾지못하고 지나쳐 버리자 A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약 150m미터 상당을 직접 운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졸고 있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음주 사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을 떠올리고는 시간을 끌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죄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했던 A씨는 "출동 경찰관이 물을 마실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경찰관이 제공한 물이 200ml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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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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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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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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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