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부부의 땅은 왼쪽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B씨 부부는 1990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축 면적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A씨의 땅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A씨는 여러 번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이웃 사이에 소송을 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부부의 땅 바로 옆으로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〇역이 생기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자, 무단으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B씨 부부가 오히려 A씨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될 경우 그 대응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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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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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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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