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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적반하장 이웃집, 무단침범도 모자라 소송까지 걸었다?

 [점유취득시효] 적반하장 이웃집, 무단침범도 모자라 소송까지 걸었다?

B씨 부부의 땅은 왼쪽 끝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B씨 부부는 1990년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축 면적을 크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A씨의 땅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A씨는 여러 번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이웃 사이에 소송을 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부부의 땅 바로 옆으로 서울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〇역이 생기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자, 무단으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B씨 부부가 오히려 A씨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될 경우 그 대응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

# 경계침범 # 이웃소송 # 점유취득시효 # 탐정변호사 # 토지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