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해체할 경우,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체허가,해체신고 대상인지?
출처 : sbs뉴스 빈집 해체할 경우,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체허가,해체신고 대상인지?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할 필요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 됨.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