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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해체할 경우,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체허가,해체신고 대상인지?

출처 : sbs뉴스 빈집 해체할 경우,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체허가,해체신고 대상인지?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할 필요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 됨.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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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착공신고 절차와 철거시기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착공신고 절차와 철거시기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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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항목과 내용,서울시 추가기준 확인하기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항목과 내용, 서울시 추가기준 확인하기 해체계획서 작업 가능 자 신고대상은 보통 건축주가 철거 회사에 위임 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대상은 작성 난이도가 높아 반드시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신고대상 대비 작성 비용이 월등히 높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 해체계획서 작업 목록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및 세부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시 서울시 추가사항 1)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전문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선행 (가설비계) 비계설치 가능여부, 인접대지, 도로 등 간섭여부 (장비) 1층 진출입로 확보 가능여부 확인 (폐기물 투하구) 폐기물 투하로 인한 구조물 및 가시설 간섭여부 (폐기물 반출) 폐기물 적재장소에 장비 접근 가능여부 (전도방지) 외벽 전도 방지조치 가능 여부 등 해체계획서 제출 해체계획서 검토 1. 일반 건축물 : 자치구 허가권자 검토내용 해체계획서 내용 (국토부 기준 등 작성기준 준수여부) 전문기술자 작성(허가 대상) 및 검토(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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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빌라,주택,근생시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 현장점검은?

신축을 위한 빌라,주택,근생시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 현장점검은? 해체공사장 점검 지침 근거규정 : 법 제30조의4, 국토부 기준, 서울시 방침 점검주체 : 감리자 및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 공무원)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점검 허가권자 의무 현장점검 근거 규정 : 법 제30조의4, 서울시 방침 적용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일반지역, 정비구역 모두 포함)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공사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해체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건축물 해체착공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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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시 반드시 석면조사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반드시 석면조사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 사유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② 모두 석면조서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건축물 연면적의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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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이하 주택,빌라,근생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은?

7층이하 주택,빌라,근생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은? 해체공사 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 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절차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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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 절차와 제출자료 확인하기

해체심의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 절차와 제출자료 확인하기 해체심의 대상 서울시 기준 (법 제30조 6항,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건축물의 햐채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EC%A1%B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 ↑ 건축법 제4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21.9.30 개정) 마.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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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② 기존 건축물 해체시①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② 기존 건축물 해체시① Ⅰ. 일반사항 1)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 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건축 관계자는 관련자 등이 요구 할 경우에는 우리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 02-3425-5010) 2) 공사 현장의 지도, 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으나 건축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여 공 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02-3425-6080, 6090) 3) 건축공사장 방문시에는 의거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 시공자께서는 분팀 점검 방문 일지 (붙 임 1)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현장 방문 일시,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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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와 신고방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와 신고방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 처리기간 : 총 7일 ※ 처리기간 계산법 신청서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 없음 신청 자격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총 7일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해체공사 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해체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blcm/com/uat/memb/blcmLoginCnfirm.do 건축물 생애이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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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①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① 1) 가시설물, 공사출입로, 공사기간 등 ① 건축허가 표지판 : 별첨양식 (붙임5) ② 가설울타리(펜스 및 방음벽) 설치 ③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④ 자재 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도로점용 포함) ⑤ 공사장 출입구 설치 ⑥ 공사 작업시간 (작업제한 시간) 하절기 (3~10월) : 08:00 ~ 18:00까지. 동절기 (11~2월) : 09:00 ~ 17:00까지 ⑦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막 및 물뿌림 시설을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미세먼지 억제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축조공사장 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⑧ 공사감리자의 미세먼지 저감 이행여부 확인, 보고 의무화 (연면적 500이상 신축 공사장) ⑨ 건축공사장 '강동구민 우선 고용제' 실시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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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②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② 2) 건축분야 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착공신고서에는 공사 시 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 착공관계 서류내역 감리 확인서(붙임12)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 식 4 및 5에 의거 감리용역 및 감리용역 및 감리원 배치현황을 작성 제출 (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시 즉시 제출)하 여야 하며, 감리원 중복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은 건축사협회로 통보됩니다. ③ 아래 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신고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④ 착공신고 하기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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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③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③ 2) 건축분야 (계속) ⑦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시 고의 또는 과실 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및 감리자는 공사설계 및 감리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착공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건축공사장은 착공신고시 '건축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사업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됨) ⑩ 건축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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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④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④ 3) 환경분야 ① 주택가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주거생활 보호와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견적문의 (누르면 전화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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