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③ 2) 건축분야 (계속) ⑦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시 고의 또는 과실 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및 감리자는 공사설계 및 감리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착공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건축공사장은 착공신고시 '건축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사업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됨) ⑩ 건축선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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