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① 1) 가시설물, 공사출입로, 공사기간 등 ① 건축허가 표지판 : 별첨양식 (붙임5) ② 가설울타리(펜스 및 방음벽) 설치 ③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④ 자재 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도로점용 포함) ⑤ 공사장 출입구 설치 ⑥ 공사 작업시간 (작업제한 시간) 하절기 (3~10월) : 08:00 ~ 18:00까지. 동절기 (11~2월) : 09:00 ~ 17:00까지 ⑦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막 및 물뿌림 시설을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미세먼지 억제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축조공사장 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⑧ 공사감리자의 미세먼지 저감 이행여부 확인, 보고 의무화 (연면적 500이상 신축 공사장) ⑨ 건축공사장 '강동구민 우선 고용제' 실시 ↑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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