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착공신고 절차와 철거시기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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