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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 절차와 제출자료 확인하기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 절차와 제출자료 확인하기

해체심의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심의 절차와 제출자료 확인하기 해체심의 대상 서울시 기준 (법 제30조 6항,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건축물의 햐채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EC%A1%B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 ↑ 건축법 제4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1항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21.9.30 개정) 마.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