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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이하 주택,빌라,근생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은?

 7층이하 주택,빌라,근생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은?

7층이하 주택,빌라,근생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은? 해체공사 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 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절차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