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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② 기존 건축물 해체시①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② 기존 건축물 해체시①

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② 기존 건축물 해체시① Ⅰ. 일반사항 1)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 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건축 관계자는 관련자 등이 요구 할 경우에는 우리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 02-3425-5010) 2) 공사 현장의 지도, 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으나 건축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여 공 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02-3425-6080, 6090) 3) 건축공사장 방문시에는 의거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 시공자께서는 분팀 점검 방문 일지 (붙 임 1)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현장 방문 일시, 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