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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시 반드시 석면조사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반드시 석면조사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반드시 석면조사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 사유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② 모두 석면조서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건축물 연면적의합과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 규모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에는 의무주체가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