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허가 조건③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② 2) 건축분야 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착공신고서에는 공사 시 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 착공관계 서류내역 감리 확인서(붙임12)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 식 4 및 5에 의거 감리용역 및 감리용역 및 감리원 배치현황을 작성 제출 (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시 즉시 제출)하 여야 하며, 감리원 중복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은 건축사협회로 통보됩니다. ③ 아래 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신고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④ 착공신고 하기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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