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국철도일보]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8.1 시행)하고,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제도 도입, 지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예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