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전시, 과적 차량 집중 단속으로 도로 시설물·대형 교통사고 막는다 [한국철도일보]

 대전시, 과적 차량 집중 단속으로 도로 시설물·대형 교통사고 막는다 [한국철도일보]

오는 4월 4일까지 시간대별 단속 지점 변경으로 단속 실효성 높여 대전시가 오는 4월 4일까지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대전시가 오는 4월 4일까지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지역 경찰서와 함께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 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이 적발될 시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도로 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특히 축 하중이 단속 기준을 1톤 초과할 경우에는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5톤 초과할 경우에는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