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제도 완벽정리(연장기간 포함)
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자존감 입니다.오늘은 2021년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부양가족들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1. 가족돌봄휴가대상자 :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 가족이 있는 근로자2.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매년 반복 사용 가능)※ 법 제 2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 20일(한부모25일) 사용 가능3.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