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자존감 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상된 2021년장애인고용부담금 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장애인고용부담금 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2.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대상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 특정 월..........
2021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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