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자존감 입니다.오늘은 주52시간 근로 관련, 탄력적근무제 즉 탄력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탄력근무제(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해당 시간만큼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1주당 40시간 근로)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탄력적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주52시간 탄력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안내(2주, 3개월 이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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