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자존감 입니다.오늘은 2021년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부양가족들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1.
가족돌봄휴가대상자 :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 가족이 있는 근로자2.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매년 반복 사용 가능)※ 법 제 2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 20일(한부모25일) 사용 가능3.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2021년 가족돌봄휴가 제도 완벽정리(연장기간 포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