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 자존감 입니다.2021년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 요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산재보험요율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 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보험료율 적용-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 적용-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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