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 지원금과 근로소득의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 및 이에 따른 별지 4호, 6호 서식 개정ㅇ 고용보험법시행령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90일→30일)‘에 따른 별지 1호, 3호 서식 개정 주요 내용ㅇ 무급휴직 지원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 신설(안 제12조)ㅇ 별지 1호서식(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변경)계획서) 개정ㅇ 별지 3호서식(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불승인 통지서) 개정ㅇ 별지 4호서식(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개정ㅇ 별지 6호서식(무급휴업·휴..........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