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가처분 뜻. 차이가 뭘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를 떼서 그 부동산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지요. 가장 흔하게는 어느 은행에 근저당이 얼마 잡혀있다. 이 정도일 텐데, 가끔가다가 골치아픈 용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을 한다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용어도 있지요. 오늘은 바로 그 용어들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우리는 부린이니까~ 법률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제가요),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의 개념만 잡아 볼게요. 가압류와 같이 "가"자가 붙은 것은, '임시로, 일단' 무언가를 해 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압류니까 임시로 압류를 해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겠군요. 가압류 가압류에 대한 뜻은 이렇다고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 놓는 거라고 하는군요. 좀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가압류는 "돈"에 관련된 거라는 걸 기억하고 봐주세요. 여우가 토끼에서 돈 천원을 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