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봐요.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예방법 선순위 권리 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 특약) 지난 시간에 전세사기 유형으로 잔금날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수법에 대해 얘기했었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까지의 그 빈 시간을 틈타 대출을 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내가 계약할 때 확인했던 권리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지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생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건 이제 다 아시지요?
따지고 잴 것 없이 무조건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로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에 꼭!
완료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날에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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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2 - 전세사기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