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부동산4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개정안 발의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거나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몇몇의 국회의원끼리 발의한 것이 아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오늘은 발의된 부동산4법 내용 중에서 전월세 공제 확대 방안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부동산4법 개정발의 이 보도자료, 이제 많이들 보셨지요?
이번에 발의한 부동산4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첫 페이지예요. 이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보려는 거지요.
전월세 공제 확대라는 말로 묶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월세와 전세에 대한 공제 방안이 달라요. 월세 관련된 내용부터 볼까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우리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죠.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해당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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