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적용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